신구법 비교: 교육공무원임용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16일 | 35744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제2조 삭제 <1982.3.11>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1982.3.11>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2023.4.11, 2024.3.12>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23.4.11>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2025.9.16>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 삭제 <2022.10.4>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9.16>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③ 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7.21, 2025.9.16>
④ 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0.4, 2025.9.16>
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⑥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2022.10.4>
⑦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18, 2020.7.21>
⑧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0.7.21>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2019.7.2, 2020.9.22, 2023.10.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⑧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제7조의2(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2013.3.23, 2023.8.30>
③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2023.10.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8.25, 1997.2.25, 19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2020.9.22, 2025.9.16>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8.25, 1997.2.25, 2003.3.11, 2005.9.14, 2020.9.22>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2009.1.16, 2013.3.23, 2014.11.19, 2020.9.22>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등)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2019.9.10, 2021.6.22>
②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9.10, 2025.9.16>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5.4>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2008.2.29, 2013.3.23, 2013.5.31, 2014.12.26, 2016.1.6, 2019.7.2,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3.4.11>
③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대학교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9.10>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3.4.11, 2024.9.10>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4.11>
③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 중 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④ 채용 심사 대상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11.2.1,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4>
④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의2 삭제 <2005.4.15>
제11조의3(응시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5.4>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0.5.4>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심층 면접, 정책 평가 또는 정책 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방법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개정 2011.12.28, 2012.12.4>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0>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⑤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⑥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ㆍ유치원의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2013.3.23, 2018.3.20>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8>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10.8>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2025.7.22, 2025.9.16>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2019.11.5>
② 삭제 <1997.12.5>
제13조의3(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ㆍ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2011.10.25>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2023.4.11>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본문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2025.9.16>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2011.10.25, 2023.4.11>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농업계, 공업계, 수산ㆍ해운계, 예ㆍ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 출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2013.3.23, 2019.6.25, 2025.9.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9.16>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6>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6>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9.16>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2009.7.16, 2011.11.30, 2018.3.20, 2018.9.18, 2018.12.11, 2019.11.5>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7.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7.16>
⑤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제17조 삭제 <1982.3.11>
제18조(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14.11.4>
제19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2011.10.25, 2019.7.2>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1.10.25, 2013.3.23>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제24조 삭제 <2023.3.7>
구법
공포일: 2025년 7월 22일 | 35660
제1장 총칙
제1조(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2.3.11>
제2조 삭제 <1982.3.11>
제3조(임용권의 위임)
①대통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의 임용권 중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에 대한 임용권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5.8.12, 1988.2.24, 1991.2.1, 1991.4.23, 1992.3.28, 1992.8.25, 1994.2.17, 1994.12.23, 1999.9.30, 2001.1.29, 2005.4.15, 2007.6.28, 2008.2.29, 2008.6.5, 2012.12.4, 2013.3.23, 2023.4.11>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8.25, 1999.9.30, 2001.1.29, 2003.3.11, 2007.6.28, 2008.2.29, 2012.12.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2.8.25, 1994.12.23, 1999.9.30, 2000.12.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5.5.29, 1999.9.30, 2001.1.29, 2003.3.11, 2008.2.29, 2013.3.23>
⑤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1984.2.29, 1991.2.1, 1991.4.23, 1991.8.8, 1992.8.25, 1994.2.17, 1995.5.29, 1996.2.22, 1997.2.25, 1999.9.30, 2001.1.29, 2007.6.28, 2008.2.29, 2008.8.27, 2011.10.25, 2012.12.4, 2013.3.23, 2023.4.11>
⑥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국립의 고등학교(대학의 부설고등학교는 제외한다)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1.2.1, 1995.5.29, 1999.9.30, 2001.1.29, 2008.2.29, 2011.9.6, 2012.12.4, 2013.3.23, 2021.6.22>
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
①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대학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대한 임용권을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승급에 대한 임용권을 국립특수교육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교육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08.8.27, 2012.12.4, 2013.3.23>
제4조(결원의 적기보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1982.3.11>
제4조의3(대학교원의 신규채용)
①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대학교원이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15, 2012.12.4, 2023.4.11, 2024.3.12>
② 제1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6>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23.4.11>
④제3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중 3분의 1 이상은 당해 대학 소속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4.8.14, 2009.1.16, 2025.9.16>
⑥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제4조의4(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11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채용후보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4조의5(서류 등의 검증)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단계와 병합하여 실시하거나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서류 등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양식, 요건 및 검증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시기)
① 교육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1.5>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③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해야 한다. <개정 2019.11.5>
제5조의2(대학교원의 계약제 임용 등)
①법 제11조의4에 따른 대학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4.15, 2009.1.16, 2012.2.29, 2025.9.16>
②대학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대학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18.5.28>
④조교는 그 근무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용한다.
제5조의3(대학교원의 임용기간 계산)
①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ㆍ전직 또는 강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②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③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중인 자의 그 파견 또는 출장기간중에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법 제44조제1항제2호ㆍ제4호 내지 제9호 또는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5.29, 1997.2.25>
제5조의4(정년보장교원의 심사)
①대학에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해 대학이 정하는 정년보장교원심사기준에 따라 해당교원의 연구실적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④정년까지 임용되는 교원의 정수는 당해 대학의 교원정원의 범위내에서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1조의5에서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의3 삭제 <2022.10.4>
제6조의4(양성평등조치계획의 평가 등)
① 법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6.18, 2025.9.16>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6.18>
③ 법 제11조의6제3항 후단에 따른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0.7.21, 2025.9.16>
④ 법 제11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대학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계열별 구분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0.4, 2025.9.16>
⑤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4.15, 2008.2.22,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⑥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방문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18, 2020.7.21, 2022.10.4>
⑦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조치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때에는 양성평등관련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6.18, 2020.7.21>
⑧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6.18, 2020.7.21>
제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을 하나의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1988.2.24, 1997.2.25, 2005.4.15, 2019.7.2, 2020.9.22, 2023.10.10>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의한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교육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④국외연수ㆍ국내위탁교육등 특별연수를 받았거나 6월이상의 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연수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교육공무원은 그 소지한 자격 또는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⑥교육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19.11.5>
⑦ 법 제17조제3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⑧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1.6.22>
제7조의2(겸임)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시킬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9.9.30, 2005.4.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1.2.1, 1995.3.25, 2001.1.29, 2005.4.15, 2008.2.29, 2013.3.23, 2023.8.30>
③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겸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에 따른 대학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제10조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12조에 따른 치과병원장과 「암관리법」 제33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원장으로서의 겸임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3.25, 1995.5.29, 2001.12.31, 2004.3.9, 2005.4.15, 2008.4.16, 2011.5.30, 2023.10.1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에 있어서는 겸임기관의 장이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2.8.25, 1997.2.25, 1999.9.30, 2001.7.16, 2003.3.11, 2004.8.14, 2005.4.15, 2020.9.22, 2025.9.16>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2.8.25, 1997.2.25, 2003.3.11, 2005.9.14, 2020.9.22>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때에는 미리 파견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소속일 때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국립의 교육기관 상호간, 교육행정기관 상호간, 교육연구기관 상호간 또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상호간의 파견으로서 교육부로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한 파견인 경우와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해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일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8.25, 1994.2.17, 1997.2.25, 1999.9.30, 2001.1.29, 2004.8.14, 2008.2.29, 2009.1.16, 2013.3.23, 2014.11.19, 2020.9.22>
④파견의 발령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전보권 또는 전보제청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대학교원의 파견의 발령은 전보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하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파견중 기관의 장의 파견 및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파견이 아닌 파견의 발령은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⑤교육부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파견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4.8.14, 2008.2.29, 2013.3.23, 2014.11.19>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4.6.11, 2004.8.14, 2005.4.15, 2008.2.29,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2023.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기준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보고하는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지급 내역이 포함된 서류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발급받아 소속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제8조(준용규정 등)
①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4.15, 2019.9.10, 2021.6.22>
②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공무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교육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③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9.16>
④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점수의 가산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고,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제4항 및 제34조제3항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교사의 신규채용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9.9.10, 2025.9.16>
제2장 신규채용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①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해당 교사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공개전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임용권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전형 실시권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20.5.4>
제9조의2(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79.3.3, 1982.3.11, 1988.2.24, 1991.2.1, 1999.9.30, 2001.1.29, 2005.4.15, 2005.9.14, 2006.6.12, 2006.8.24, 2007.4.12, 2008.2.29, 2013.3.23, 2013.5.31, 2014.12.26, 2016.1.6, 2019.7.2,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채용 중 다음 각 호의 채용을 위한 시험은 필기시험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3.4.11>
③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대학교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전까지 채용분야ㆍ채용인원ㆍ지원자격ㆍ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9.10>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3.4.11, 2024.9.10>
제9조의3(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조교는 제외한다)을 채용(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할 때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에 앞서 채용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원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1>
②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는 해당 대학 소속 교원인 위원과 외부인사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3.4.11>
③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 중 채용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④ 채용 심사 대상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심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⑤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력경쟁채용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제9조의4(단과대학장의 임용)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여 보한다.
제9조의5(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이나 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장이나 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② 교장이나 원장으로 그 임기를 마친 사람이 법 제29조의2제6항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장ㆍ원장 및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6(원로교사의 우대 등)
①법 제29조의2제7항에서 "원로교사"란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11.2.1, 2023.4.11>
②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③ 제1항에 따른 원로교사는 소속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제9조의7(수석교사의 임용제한 등)
① 수석교사의 임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임용"을 "수석교사로 임용"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수석교사임용제한기간"으로 본다.
②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수석교사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③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시 반영하는 업적평가는 매년 업무수행태도,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동료교사 만족도를 대상으로 하고, 연수실적 평가는 매년 직무연수 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12.4>
④ 법 제29조의4제2항의 재심사 결과 그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석교사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석교사의 재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① 학교의 장은 수석교사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석교사의 수업시간 수를 해당 학교별 교사 1인당 평균수업시간 수의 2분의 1로 경감하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석교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임용후보자 채용순위)
①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임용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그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11조(공개전형의 방법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중의 성적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1조의2 삭제 <2005.4.15>
제11조의3(응시자격)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교사자격증(중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이 기재된 교사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 예정직의 해당 과목에 관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 <개정 2020.5.4>
②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교사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공개전형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0.5.4>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교육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부정행위를 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 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의6(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소속으로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로 하거나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①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사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2.31, 2011.9.6>
제2장의2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 <신설 1991.8.8, 1994.2.17>
제12조의2(대학의 장의 추천) 대학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할 때에는 2인이상의 후보자를 대학의 장의 임기만료일 30일전(대학의 장이 임기중에 사고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까지 교육부장관(공립의 대학이 그 장의 임용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5, 1999.9.30, 2001.1.29, 2008.2.29, 2013.3.23>
제12조의3(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교육대학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학생 정원 등 해당 대학의 규모를 고려하여 위원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대학의 추천위원회는 10명 이상 6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 심층 면접, 정책 평가 또는 정책 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정책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방법 및 결과 반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선정 결과를 해당 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가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⑧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4(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대학의 장은 추천위원회의 운영 및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의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의 교장 등의 공모 및 교원의 초빙 <개정 2011.12.28, 2012.12.4>
제12조의5(공모 교장 등의 임용ㆍ평가 등)
①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교장이나 원장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지원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②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3.20>
③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또는 공모원장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국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이, 공립인 학교 또는 유치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위촉할 수 있되, 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④ 제1항에 따른 공모교장심사위원회 및 공모원장심사위원회는 지원자의 경력, 학교 또는 유치원 경영계획서, 상호 토론 및 면접 결과 등을 포함하여 지원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⑤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라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할 때에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운영성과와 학교 또는 유치원 구성원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4, 2018.3.20>
⑥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9조의3제7항에 따른 공립 학교ㆍ유치원의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한 평가 권한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4,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절차, 임용,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2.4, 2013.3.23, 2018.3.20>
제12조의6(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8>
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학교 중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제1항제3호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사전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신청한 학교 중 50퍼센트(신청한 학교가 1개인 경우에는 1개)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국공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제1항제1호와 동일한 경력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을 준용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의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4.10.8>
제12조의7(초빙교사의 임용 요청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의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2.4>
② 제1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임용 요청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제3장 기간제교원의 임용 <개정 1997.2.25>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9.30, 2005.4.15, 2005.7.27, 2009.7.16, 2016.8.2, 2025.7.22, 2025.9.16>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2011.11.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⑤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같은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를 제출받는 것으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7.22>
제3장의2 전직 및 전보 <신설 1975.11.13>
제13조의2(전직등의 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2019.11.5>
② 삭제 <1997.12.5>
제13조의3(인사교류)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벽지에 계속하여 3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도서ㆍ벽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3.3, 1982.3.11, 2005.4.15>
③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인사교류계획을 수립 실시함에 있어서 전보희망자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무성적 또는 업적평가결과(수석교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양호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기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3.11, 2011.10.25>
④임용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용된 교사를 그가 임용된 날로부터 5년간 전직이나 당해 특수지역 또는 근무기관 이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신설 1978.2.9, 1982.3.11, 2023.4.11>
⑤ 공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을 해당 학교에 전보시켜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하거나 해당 학교에 근무 중인 교원을 그 교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유예를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⑥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고등교육법」 제45조에 따른 부설학교의 경우 대학의 장을 말한다)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1.11>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는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요청의 시행에 필요한 요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⑧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 또는 교육감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요청받은 내용을 인사교류에 반영하기 위하여 각각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
⑨ 임용권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신규 채용된 교사를 그 사람이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사를 본문에 따른 기간에 관계없이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외의 기관에 전보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2025.9.16>
제4장 승진 및 강임
제14조(승진임용방법)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대학의 교원 및 수석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및 제18조의2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6.2.7, 1979.3.3, 1982.3.11, 1993.2.24, 1999.9.30, 2011.10.25, 2023.4.11>
②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농업계, 공업계, 수산ㆍ해운계, 예ㆍ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학과 출신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978.2.9,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013.5.31>
제15조(특별승진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개정 1991.2.1, 1992.8.25, 1994.2.17, 2001.1.29, 2008.2.29, 2013.3.23, 2019.6.25, 2025.9.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교육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상위의 자격기준에 달하였으나 상위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위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를 우선적으로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④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을 함에 있어서는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6.25>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⑦ 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이하 "특별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9.16>
⑧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9.16>
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5.9.16>
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9.16>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1991.8.8, 2009.7.16, 2011.11.30, 2018.3.20, 2018.9.18, 2018.12.11, 2019.11.5>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 근신ㆍ영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7.16>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9.7.16>
④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에 잔여(殘餘) 승진임용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부터 다시 기산한다. <신설 2009.7.16>
⑤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당해 직위에서 훈장ㆍ포장ㆍ모범공무원포상ㆍ국무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제17조 삭제 <1982.3.11>
제18조(강임의 순위) 교육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바로 하위의 직위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의 하순위자로부터 행한다. 다만, 본인이 강임을 원할 때에는 순위에 불구하고 강임할 수 있다.
제18조의2(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승진임용을 하는 경우 같은 직위에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우선승진임용 순위는 강임일 순서에 따르고, 강임일도 같은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위의 임용일 순서에 따른다.
제4장의2 휴직 및 시간선택제 근무 <신설 2014.11.4>
제19조(질병휴직)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7호의3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한 교육공무원에게 당초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 휴직기간 연장을 명하려는 경우로서 총 휴직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병휴직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
③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이나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재요양 승인(이하 이 조에서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공무상요양ㆍ재요양승인을 받은 기간(연장된 요양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난 후에는 그 사유와 같은 사유로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의 연장을 명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아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 교육공무원의 규모,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의2(육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의3(고용휴직) 법 제4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9.22>
제19조의4(가족돌봄휴직) 법 제44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11>
제19조의5(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이하 이 조에서 "임용권자"라 한다)는 소속 교사가 원할 때에는 해당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교사로 지정된 교사(이하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소속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의 남은 주당 근무시간(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말한다)을 합산한 총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할 수 있는 교사 수는 40시간당 1명으로 산정하되,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직제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한 면직순위) 직제의 개정ㆍ폐지나 정원의 변동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교육공무원을 면직하여야 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소속교육공무원중 근무성적평정ㆍ업적평가결과ㆍ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 및 연수성적 기타 훈련성적ㆍ징계처분을 참작한 하순위자로부터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2.3.11, 2011.10.25, 2019.7.2>
제21조(면직자의 명부제출)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면직될 때에는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이 있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공무원이 면직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근무성적순위 또는 업적평가결과에 의하여 작성한 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1991.2.1, 2001.1.29, 2008.2.29, 2011.10.25, 2013.3.23>
②제1항의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78.7.4>
제22조(면직자의 우선임용)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명부에 등재된 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임용후보자에 우선하여 이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은 그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8.7.4, 1982.3.11>
제23조(특수지 근무의 범위) 법 별표 1의 비고 제2호에 따른 특수지 근무는 재외공관에서의 근무로 한다.
제2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실시를 위탁받은 자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자격, 요건의 확인 등을 위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4, 2020.9.22, 2022.12.20>
제24조 삭제 <20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