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16일 | 35745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0.15> 제6조의2 삭제 <2019.10.15> 제6조의3 삭제 <2019.10.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6>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② 삭제 <2024.3.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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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34326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원의견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2(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등)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3(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공공시설 등의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당해 공공시설이나 자료의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출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2.5, 2019.10.15, 2024.3.26>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③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사참여요구의 제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게 교육과 관련이 없는 행사 등에의 참여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교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교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좌석배치 등에 있어서 교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9.10.15> 제6조의2 삭제 <2019.10.15> 제6조의3 삭제 <2019.10.15> 제7조(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ㆍ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활동 관련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구입하는 도서비용이나 문화시설이용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구비용의 지원)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교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교육연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용의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실태조사는 연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 2회 이상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3.26> ②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12.31, 2024.3.26>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3.26>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4조(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의 일부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제16조(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법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7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보고 사항)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제19조(피해교원 보호조치에 대한 비용부담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상권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으로서 관할청이 부담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법 제2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구상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분명히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보호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시ㆍ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계획 및 공제약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3.26> ② 삭제 <2024.3.26> ③ 교육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전학 조치에 관한 통보를 받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3.26>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야 한다. 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학생과 해당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추후 해당 학생의 전학, 상급학교 입학 및 해당 교원의 전보로 인해 같은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 따라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3조(교육활동보호센터 지정 요건) 관할청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3.26> 제23조의2(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위탁 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비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시설 안전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관할청인 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26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