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02-19 · 공포 2021-02-19
신법 (현행)
시행 2025-09-12 · 공포 2025-09-12
구법 시행 2021-02-19
신법 시행 2025-09-12 (현행)
| ··· 동일한 8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실태조사) | 2 | 제2조(실태조사) |
| 3 |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ㆍ서면조사 또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5 | ③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5 | ③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6 |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 6 | 제3조(공동체의 구성요건) |
| 7 | ①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7 | ① 공동체는 법 제9조제1항 및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10인 이상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체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
| 8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 | 제4조(공동체의 등록) | 9 | 제4조(공동체의 등록) |
| 10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 12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회 및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 12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그 밖에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12> |
| 13 | 제5조(변경등록) | 13 | 제5조(변경등록) |
| 14 |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4 |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표자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5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공동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동일한 21줄 펼치기 ··· | |||
| 1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16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 17 | 제6조(등록취소) | 17 | 제6조(등록취소) |
| 18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8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1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9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동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20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20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체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 21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1 |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2 |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 22 |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
| 23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23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24 | ②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24 | ②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규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규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6 |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 26 | 제8조(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 |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2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공동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
| 28 |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28 | ②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의 활동실적 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활동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등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9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등급별 지원금액 등 공동체의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0 |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 30 | 제9조(공동체 평가위원회) |
| 31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 31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동체 평가위원회를 둔다. |
| 32 |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2 | ② 공동체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3 |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33 | ③ 공동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어업ㆍ수산자원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34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3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35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체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 36 |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6 | 제10조(우수 공동체의 추천)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