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15일 | 007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8.11.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②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제4조 삭제 <2024.7.3>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9.9.24>
② 삭제 <2010.7.26>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③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0.10.22, 2019.9.24>
⑤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9.11.21, 2021.6.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③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2017.5.30>
②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17.5.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21.12.16>
④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2013.3.23>
⑤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7.5.30>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④ 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2024.7.3>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⑥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3, 2024.7.3>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24>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⑥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9.24>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1조(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⑤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8.12.14, 2024.7.3>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1, 2024.7.3, 2025.9.15>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2024.7.3>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④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5.30>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4.12.24>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제32조 삭제 <2014.12.24>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일 | 006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국유림의 조사)
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유림에 대한 산림실태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에게 위탁하여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8.11.29>
②제1항에 따른 산림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4>
③산림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②국유림종합계획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국유림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종합계획의 분석ㆍ평가는 계획기간 중 1회 중간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마지막 연도에 종합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국유림종합계획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제4조 삭제 <2024.7.3>
제2장 국유림의 경영
제5조(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 대상은 산림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2024.7.3>
②지방산림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국유림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의 시작 전년도말까지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앙관서의 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림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7조(국유림경영계획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신고)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9.9.24>
② 삭제 <2010.7.26>
제8조(국유림의 목재생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목재의 생산대상 및 방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국유림의 보호협약)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유림의 보호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산불방지ㆍ도벌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호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③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④제3항에 따라 국유림 내 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관계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0.10.22, 2019.9.24>
⑤관계기관장은 제4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보호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보호활동 중 보호산림에 이상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계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범림의 조성기준 등)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범림의 조성기준과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시범림은 단지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③시범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대행의 신청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9.9.24>
제12조(국민의 숲 지정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숲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9.11.21, 2021.6.1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숲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0>
③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국민의 숲 이용제한 및 지정폐지)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19.11.21>
제14조(공동산림사업)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4.12.24, 2018.12.14, 2021.6.14>
제15조(공동산림사업의 방법) 산림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부담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0.7.26>
제16조(공동산림사업의 협의 등)
①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국립산림과학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16>
②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③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산림사업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④공동산림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국유림의 관리
제17조(국유림의 구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6, 2013.3.23, 2017.5.30, 2019.9.24>
제18조(국유림의 재구분 기준)
①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4, 2017.5.30>
②법 제16조제4항제4호 및 제9호에 따라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하는 경우는 해당사업계획부지 총면적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유림 편입비율"이라 한다)이 40퍼센트 미만으로서 5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17.5.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60퍼센트 이상이고 산림면적 대비 국유림면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유림 편입비율을 80퍼센트까지 할 수 있으며, 국유림 편입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5.9.24, 2021.12.16>
④제3항에서 행정구역면적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하는 지적통계상의 면적을 적용하며, 산림면적 및 국유림면적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면적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통계는 최근 발간한 통계에 따른다. <개정 2008.9.19, 2013.3.23>
⑤ 법 제16조제4항제11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7.5.30>
제19조(매수의 방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매수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8.3.30>
②제1항에 따라 매수예정지를 조사하는 때에는 입목(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목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③매수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9.9.24, 2021.7.23>
④ 관계기관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공유림등의 매매대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23, 2024.7.3>
⑤ 소유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청구를 받은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⑥ 산림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매수 대상 공유림등,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의 분할 지급 시 적용되는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포함한 공유림등 매수계획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1.7.23, 2024.7.3>
제19조의2(매수를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9.24>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소유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매도승낙서를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③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에게 그 사유 및 절차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유림등의 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제3항제2호만 해당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1.12.16>
⑥ 법 제1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가 보조금의 공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5.9.24>
제19조의3(위탁계약서 등)
①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지방산림청장은 영 제13조의3에 따라 공유림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공유림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9.24>
제20조(매각 또는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 등)
① 영 제14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가격사정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14>
③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재평가에 관하여는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입목가격의 산정을 위한 입목조사의 방법에 관해서는 제19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21조(매각계약서)
① 국유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일부 조항을 가감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7.3>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제22조(국유림의 교환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환승낙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등을 소유하지 않고 국유림과 공유림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교환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② 제1항에 따라 교환승낙서 및 교환동의서를 제출받은 관계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 교환 예정지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4>
③국유림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8.3.30, 2018.12.14, 2019.9.24>
④ 관계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교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환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교환 상대방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7.3>
⑤ 법 제20조제1항제2호의3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9.24, 2018.12.14, 2024.7.3>
제23조(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5, 2017.5.30, 2019.11.21, 2024.7.3, 2025.9.15>
②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2024.7.3>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2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대부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④관계기관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거나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대부등의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⑤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7.5.30>
제24조(대부료등의 산출 및 감면)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사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등의 전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③ 영 제23조에 따라 재난으로 목적사업의 소득이 없거나 평년작의 5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대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의 대부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
①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려는 자와 연명(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한 명의변경의 경우에는 상속자 명의)으로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부등을 받은 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명의가 변경된 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관계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명의변경)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7.26, 2013.1.23, 2017.5.30>
③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재교부하고, 허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반환)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4>
② 관계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대부료등의 반환 여부와 반환할 금액을 결정하여 대부등이 취소된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4.4>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장이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임산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주산물의 근주(根柱)는 특별히 계약한 경우 이외에는 매각 임산물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14.12.24>
⑤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 하여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시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⑥국유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임산물을 채취ㆍ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국유림을 대부등을 받으려는 그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등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변경계약서에 대부등을 한 뜻을 부기함으로써 이를 대부등에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매각입목의 표지) 국유림 안의 입목을 매각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6, 2019.9.24>
제29조(국유임산물 매각기준) 국유임산물매각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0조(매각대금의 반환)
①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ㆍ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31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등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3>
제32조 삭제 <2014.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