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3일 | 3576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제27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3절 보험료
제28조 삭제 <2009.12.31>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2.17>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1.22>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37조 삭제 <2009.12.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2014.12.9>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개정 2021.12.14>
③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3일 | 350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기준임금의 적용)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3>
제3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5.5.18, 2018.1.30, 2020.8.26, 2023.1.10>
제4조 삭제 <2009.12.31>
제5조 삭제 <2009.12.31>
제6조 삭제 <2009.12.31>
제7조 삭제 <2009.12.31>
제8조 삭제 <2009.12.31>
제9조 삭제 <2009.12.31>
제10조 삭제 <2009.12.31>
제11조 삭제 <2009.12.31>
제12조 삭제 <2009.12.31>
제2장 보험사업의 운영
제13조(보험규약)
① 법 제9조에 따라 재해보험보상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해보상보험규약(이하 "보험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보험규약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 보험연도 말에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보험사업별로 해당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지급준비금 및 같은 항 제2호의 보험료 적립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 누계액이 매 보험연도에 징수하기로 확정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에서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적립할 수 있다.
⑤ 중앙회는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이 해당 보험연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보험급여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중앙회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① 중앙회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② 손실보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중앙회는 매 보험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보험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계획을, 매 보험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의 대행)
① 중앙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이하 "회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관할에 관하여 회원조합 간에 또는 회원조합과 수협은행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보험관계를 신고하려고 하는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이 그 대행 업무를 취급한다. 이 경우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은 그 대행 업무의 취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8>
③ 중앙회는 보험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해당 회원조합 또는 수협은행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제3장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18조(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법 제16조제3항에서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서 "보험가입자의 성명, 해당 어선의 선적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보험급여
제20조(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지급 내용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1조(요양비 청구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12.14>
② 제1항에 따른 요양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청구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어선원등의 청구를 받아 법 제22조제3항제7호의 이송에 따른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21조의2(전원 요양) 법 제2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전원(轉院) 요양의 타당성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6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으로서 대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보상연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제22조의2(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①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중앙회는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지정의료기관등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조치비용의 지원 및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3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7조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4조(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행방불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부양자의 순위에 관하여는 「선원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25조(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①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어선원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는 어선원등의 사망이 확인된 경우 또는 법 제29조제2항에 해당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에 보험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생존확인신고서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 줄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① 법 제31조제3항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각각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그 일수 중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해당 보험급여에 따른 각각의 지급일수를 초과하는 일수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부상 및 질병급여이면 부상 및 질병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승선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승선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3(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중앙회는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1조의3제1항에 해당하면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부상 및 질병급여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14>
제25조의4(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①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보험급여의 지급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법 제21조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유족급여ㆍ행방불명급여 또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험급여 지급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④ 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급여제한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대상자에게 보험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26조(부당이득의 징수) 중앙회는 법 제32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징수할 때에는 이 장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금액을 낼 것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란 보험금 지급대상자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급여계좌(이하 이 조에서 "보험급여계좌"라 한다)를 개설하는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보험급여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자에게 보험금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보험급여계좌의 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의3(수급권의 보호)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란 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액을 말한다. <개정 2021.12.14>
제27조(수급권의 대위)
①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하여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자문의사)
① 중앙회는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乘務) 중 직무 외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자문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의사(이하 "자문의사"라 한다)의 자격 및 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3절 보험료
제28조 삭제 <2009.12.31>
제28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9.23>
② 법 제4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경감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중앙회는 어선의 소유자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어선원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에는 그 납부금액의 10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제28조의3(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납부대행 수수료는 중앙회가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가 정한다.
제29조(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액의 충당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이하 "어선원보험료"라 한다. 이하 같다)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낼 때에 과납액이 발생하거나 법 제35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반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은행업무로 행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6.11.8>
제30조(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① 중앙회는 법 제43조 본문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체금의 총합은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0.8.19>
② 법 제4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중앙회는 법 제44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신고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 가입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법 제44조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보험료의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어선원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또는 제8호에 규정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법 제4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어선원등의 재해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두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적용할 보험급여액의 징수 비율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중복된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징수비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보험가입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보험급여액을 내야 한다.
제33조(징수금의 납부 독촉) 중앙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납부를 독촉하려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법 제46조에 따라 체납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9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34조의2(공매대행의 의뢰 등)
① 중앙회는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체납자, 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및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① 중앙회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에는 중앙회가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하는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에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해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5(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중앙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34조의6(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를 뺀 가액(價額)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34조의7(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ㆍ거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를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법 제4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8(「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법 제46조의6에 따른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국세"는 "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국세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세무서장" 및 "관할세무서장"은 "중앙회"로, "납세자"는 "어선의 소유자"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납세보증보험사업자"는 "납부보증보험사업자"로, "납세보증인"은 "납부보증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1.2.17>
제35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15, 2016.1.22>
제4장 어선재해보상보험
제36조(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선재해보상보험(이하 이 장에서 "어선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는 해당 어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구손해, 어획물손해 등 부가손해를 보험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보험에 추가할 수 있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제37조 삭제 <2009.12.31>
제5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38조(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39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0조(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질문, 출석, 제출 및 검사 등(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았을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1조(실비변상) 법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 중앙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개정 2013.3.23>
제42조(재심사청구의 방식) 법 제5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0조에 따른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장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의2(위원의 해임ㆍ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제4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리ㆍ재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ㆍ재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ㆍ재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4조(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각각 출석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를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중앙회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46조(심리의 공개)
① 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비공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은 그 취지 및 이유를 적은 문서로 한다.
제47조(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작성 연월일을 적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조서의 열람을 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48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청구를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법 제59조 및 이 영 제42조에 따라 제기된 재심사청구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재심사청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제44조(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4항 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49조(준용)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중앙회"는 "심사위원회"로 본다.
제49조의2(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① 중앙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납부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2회 이상 납부의 독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의 독촉은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50조(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① 법 제67조 및 제69조제2항에 따른 보고요구 또는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문서로 한다.
② 법 제67조에 따라 중앙회가 보험가입자, 어선원등 및 회원조합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보험가입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재해를 입은 어선원등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삭제 <2014.12.9>
제51조의2(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의3(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은 지정의료기관등 중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 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중앙회는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진찰받을 사람으로부터 제시받아 그 중 어느 하나의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진찰을 받을 사람이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에서 둘 이상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받을 사람이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특진의료기관에서 한 진찰의 결과가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한 의학적 소견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진찰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이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부상ㆍ질병 분야의 전문의사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자문의사 또는 전문의사의 자문을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제51조의4(보험급여의 일시중지)
① 중앙회는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하기 전에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할 것을 문서로 촉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69조의3에 따라 일시중지할 수 있는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지 않아 그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지급 결정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보험급여로 하되, 법 제6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상 및 질병급여로 한다. <개정 2021.12.14>
③보험급여를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사유를 해소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를 해소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51조의5(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20.8.19, 2024.7.23>
제7장 벌칙 <신설 2011.4.4>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