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3일 | 3577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5, 2024.5.7>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5.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5>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25>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5.7>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4.5.7>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5, 2024.5.7>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5년 5월 20일 | 35522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5, 2024.5.7>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이라 한다)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1.5.2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5>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5.25>
제9조(전문위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50명 이내로 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7>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위원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5.7>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의3(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25, 2024.5.7>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5.25, 2024.5.7>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