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35774 공포일: 2025년 9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 (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

제5조 (요양지원의 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9.23>

1.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산정한 세대별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보험료"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액(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액"이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보험료가 정액지원 기준액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보험료가 지원제외 기준액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액과 지원제외 기준액은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액, 보험료액별 가입자 비율, 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9.23>

제7조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9.23>

제8조 (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24.5.7>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삭제 <2024.2.13>

제9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부칙

부칙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18862호,2005.6.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5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243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보험료의 지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631호,2006.7.28>


이 영은 2006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5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4017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3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31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217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49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제42조제2항"을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2조제3항제1호"를 "제42조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774호,2025.9.23>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