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 01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9.1>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분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전자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1>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1일 | 015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전세피해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에 센터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해 부동산, 법률, 금융 및 심리상담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을 말한다. 제3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인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를 말한다)이 신청해야 한다. ③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접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피해사실의 조사)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피해사실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주택 방문, 신청인에 대한 면담,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 또는 제공받은 진술서ㆍ자료 또는 정보의 검토 등 필요한 방법으로 피해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9.1> 제5조(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이하 "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에 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의 작성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제5항"은 "법 제15조제2항"으로 보고, 제5조제2항 중 "법 제14조제6항"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이의)"로 본다. <신설 2024.11.11> 제6조의2(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의 취소 등) ①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결정의 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철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7호의4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문(이하 "취소ㆍ철회결정문"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취소ㆍ철회결정문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의5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취소ㆍ철회 결정통지서에 취소ㆍ철회결정문 정본을 첨부하여 결정 취소ㆍ철회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④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6서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3(지원액의 반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해야 하는 사람(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환수할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반납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분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하고,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그 결정의 취소를 통보받은 날까지를 말한다. ③ 납부의무자는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7호의7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환수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횟수의 범위에서 매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납부의무자가 3회분에 해당하는 분할납부금액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남은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유예ㆍ정지 등 신청)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절차의 유예ㆍ정지(중지) 신청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각 유예ㆍ정지(중지) 신청서 또는 유예ㆍ정지(중지)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제8조(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 신청)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 우선매수 신청서에 따른다. 제9조(국세의 안분 적용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른 국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의 안분 적용 신청)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지방세 안분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신청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상건축물(같은 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고, 법 제2조제6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정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 법 제25조의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전심의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정건축물 사전심의 결정서에 따른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25조의6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특정건축물 매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상건축물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당시의 설계도서(전자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의 발급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