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 0118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0115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별표 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구역별 소음대책지역은 영 별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적용함에 따라 나눠진 구역별 소음대책지역들을 구역별로 합하여 정한다.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이하 "소음영향도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음 측정지점을 정해야 한다.
② 소음영향도 조사에 사용하는 소음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제한조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이하 "자동소음측정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음대책지역 내에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위치를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국방부장관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 신청의 서식)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세대 대표자가 세대 대표자 선정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위임자(위임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신청 위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통보의 서식)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1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⑤ 법 제15조제5항 및 영 제16조제3항ㆍ제6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