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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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신법 (현행)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구법 시행 2023-06-11
신법 시행 2025-09-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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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 2 | 제2조(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7> |
| 3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4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8 |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9 |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 9 | 제4조(원료물질 등의 등록기준 및 등록대상 등) |
| 1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 |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 11 | ②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사업소별 연간 취급ㆍ사용하려는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총량으로부터 산출된 수량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
| 12 |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 12 | 제5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정부산물을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7.9> |
| 13 | 제5조의2(건강진단) | 13 | 제5조의2(건강진단) |
| 14 |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 14 | ① 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
| 15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15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전 건강진단 실시 후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5> |
| 1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 1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
| 17 |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 17 | 제6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ㆍ관리 시 안전조치)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7.9> |
| 18 |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 18 | 제7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등) |
| 19 |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8> | 19 | 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가공제품이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제3호의 경우에는 그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8> |
| 20 |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 20 | ② 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9> |
| 21 | ③ 삭제 <2021.6.8> | 21 | ③ 삭제 <2021.6.8> |
| 22 |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2 | ④ 제조업자는 조치계획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3 | ⑤ 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7.9> | 23 | ⑤ 제조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 업무 종사자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19.7.9> |
| 24 |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 24 | 제8조(결함 가공제품의 처리) |
| 25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 25 |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실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때에는 제조업자에게 3일 이내의 범위에서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8> |
| 26 | ② 삭제 <2021.6.8> | 26 | ② 삭제 <2021.6.8> |
| 2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9> | 2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함 가공제품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간까지 관련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요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9> |
| 28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7.9> | 28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조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9.7.9> |
| 29 |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 29 | 제9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범위) |
| 30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9> | 30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29> |
| 31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 31 |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승무원으로 한다. |
| 32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 32 | 제10조(승무원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23.6.7> |
| 33 |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33 | 제10조의2(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
| 34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 34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 35 |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취급ㆍ관리하는 종사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
| 3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3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제5조의2제3항 각 호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37 |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 37 | 제10조의3(승무원에 대한 교육) |
| 38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38 |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게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40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 40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대상자가 군 복무,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안에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
| 41 |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 41 | 제11조(감시기의 설치 대상) |
| 42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 42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공항ㆍ항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 |
| 43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4> | 43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재활용고철취급자(이하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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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44 | 제12조(감시기의 설치ㆍ운영) |
| 45 |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45 | ①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감시 대상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46 |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46 | ②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감시기는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핵종의 확인은 별도의 장비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47 |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47 | ③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감시기를 통하여 감시 대상 화물 또는 재활용고철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의물질(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유의물질을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하여야 하며, 감시기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과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
| 48 | ④ 삭제 <2019.7.9> | 48 | ④ 삭제 <2019.7.9> |
| 49 |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 49 |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
| 50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 50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
| 51 |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1 |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2 |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52 | 제13조의2(유의물질 관련내용 공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
| 53 |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3 |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4 |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 54 | 제14조의2(정기검사 등) |
| 55 |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 55 | ① 취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 감시기설치ㆍ운영대상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별 정기검사의 주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7> |
| 56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 56 |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7> |
| 5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7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결과를 해당 검사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58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58 | ④ 제3항에 따라 시정ㆍ보완 명령이 포함된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해당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보고된 조치계획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59 |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 59 | 제14조의3(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
| 60 |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0 |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61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62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 62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
| 63 |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63 | 제15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 64 |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 64 | 제16조(업무의 위탁 등) |
| 65 |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2019.7.9, 2021.6.8, 2022.6.7, 2023.6.7> | 65 |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5.31, 2019.7.9, 2021.6.8, 2022.6.7, 2023.6.7> |
| 66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 66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1> |
| 67 |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67 | 제17조(비용의 산정기준 등) |
| 68 |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68 |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 69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69 |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라 취급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 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 70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70 |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28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취급자, 등록제조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6.7> |
| 71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 71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