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35789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25.9.30>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⑥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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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46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25.9.30>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7.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⑥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해임)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이사회)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② 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