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9월 26일 | 0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제4조 삭제 <2021.6.21>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6> 제8조 삭제 <2021.6.21>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1.27, 2024.5.16>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⑦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2조(무형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21조 삭제 <2023.5.23>

구법

공포일: 2025년 5월 20일 | 0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등을 위한 조사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을 위한 조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30일 이상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국가무형유산 지정이 필요한 무형유산의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8.7, 2023.11.17, 2024.5.16> 제4조 삭제 <2021.6.21> 제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국가무형유산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5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취소 및 보유자등의 인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6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반납)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법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정서(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3에 따른 증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제7조(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법 제5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3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문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6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등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 안에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16> 제8조 삭제 <2021.6.21> 제8조의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4.5.16> 제9조(전승교육사의 추천) ① 국가유산청장은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전승교육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1.27, 2024.5.16>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0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등의 교부 등)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정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재교부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및 사진(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교부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④ 국가유산청장은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⑤ 영 제18조의3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보유단체는 첨부하지 않는다)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⑦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1조(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등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전승교육사의 인정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 "취소"는 "해제"로 본다. <개정 2020.11.27, 2021.6.21, 2024.5.16>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서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으로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11조의2(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5서식에 따른다. 제12조(무형유산 대장) ①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대장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대장(이하 이 항에서 "무형유산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② 무형유산 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13조(정기조사의 결과 기록)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4조(국가무형유산 조사원의 증표)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제15조(변경신고서) 법 제2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전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전수교육 경비 및 수당)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수당의 지급대상별 지원규모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27, 2024.5.16> 제17조의2(우수 이수자의 추천 절차)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가 우수 이수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5.9.26> 제18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5.16> 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③ 국가유산청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0> 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량 심사의 기록)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제21조 삭제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