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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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1 · 공포 2025-03-11
신법 (현행) 시행 2025-09-30 · 공포 2025-09-30
구법 시행 2025-03-11 신법 시행 2025-09-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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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영양관리법」 및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2 제2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협의절차 등)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6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11 제4조(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1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국가의 영양관리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3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현황분석ㆍ목표ㆍ활동전략의 적절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5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15 제5조(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
16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 또는 지역 주민에게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7 ②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②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18 제6조(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1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20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21 ③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1 ③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22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22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
23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3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24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4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외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5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25 제8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2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영양사 국가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2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이하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28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8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영양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9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29 제9조(영양사 국가시험 과목 등)
30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30 ① 영양사 국가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9>
31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1 ② 영양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2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32 ③ 영양사 국가시험의 합격자는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33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④ 영양사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34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4 제10조(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5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35 제11조(시험위원)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위촉한다.
36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36 제1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등)
37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38 ②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39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9 ③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0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0 제13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영양사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의 지원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1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41 제14조(감염병환자) 법 제16조제2호에서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3>
42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42 제15조(영양사 면허증의 교부)
43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3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4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4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한다.
45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45 제16조(면허증의 재발급)
46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46 ①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과 면허증(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4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4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12.13>
4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4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49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49 제17조(면허증의 반환) 영양사가 제16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후 분실하였던 영양사 면허증을 발견하였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영양사 면허증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50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50 제18조(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ㆍ방법 등)
51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51 ①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52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52 ②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수교육을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53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53 ③ 보수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8, 2019.10.24>
54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54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이 실시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 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5.19, 2019.10.24, 2025.9.30>
55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55 ⑤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56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56 ⑥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비용과 그 밖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협회의 장이 정한다.
57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57 제19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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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8 ① 협회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9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9 ② 협회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60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0 제20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1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61 제20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62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및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영양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신고를 한 자가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4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③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영양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65 제21조(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
66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6 제22조(임상영양사의 업무) 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이하 "임상영양사"라 한다)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질병별로 전문화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7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67 제23조(임상영양사의 자격기준)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9>
68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68 제24조(임상영양사의 교육과정)
69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69 ① 임상영양사의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70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70 ② 임상영양사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한다.
71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71 제25조(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72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72 ① 제24조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으로서 별표 2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맞아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3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75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75 제26조(임상영양사 교육생 정원)
7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7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생 정원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77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7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교육생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에 제2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7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원 변경신청이 제25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맞으면 정원 변경을 승인하고 지정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79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79 제27조(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 및 수료증 발급)
80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0 ①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은 이론과목과 실습과목으로 구분하고,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81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1 ② 임상영양사 교육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2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82 제28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8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8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양사 인력 수급(需給) 등을 고려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8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관계 전문기관(이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85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85 ③ 제2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시험방법, 응시원서 및 서류 접수, 응시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험 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86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86 제29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87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7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88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8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9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89 제30조(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방법 등)
90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90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91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91 ②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92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92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출제방법,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93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93 제31조(임상영양사 합격자 발표 등)
94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94 ①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을 실시한 후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95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② 제1항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7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97 제32조(임상영양사 자격증 발급 등)
9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9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3항에 따라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임상영양사 자격인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합격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99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99 ②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양사"는 "임상영양사"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100 제33조(수수료) 100 제33조(수수료)
101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1 ①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2 ② 제16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13> 102 ② 제16조(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면허 또는 자격사항에 관한 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4.17, 2022.12.13>
103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3 ③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임상영양사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104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104 제3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