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21줄 수정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0-06-09 · 공포 2020-06-0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6-0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 1 |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차관(公共借款)의 효율적인 도입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6.9>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0.6.9> |
| 4 |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제3조(공공차관의 도입 기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이를 포함시키거나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
| 5 |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 5 | 제4조(대외송금의 보장)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 등은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대외송금(對外送金)이 보장된다. |
| 6 |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6 | 제5조(평등한 대우)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7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 7 |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
| 8 |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 8 | 제6조(공공차관 도입 계획) |
| 9 |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 9 | 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10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1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2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 12 |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 |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 13 | 제7조(공공차관협약의 체결) |
| 14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3.31> | 14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를 대표하여 공공차관을 도입하기 위한 교섭과 이에 필요한 조정(調整)을 하며,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대한민국법인이 공공차관의 차용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
| 15 |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5 | ② 대한민국법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거나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16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6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공차관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7 |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 17 | 제8조(조세ㆍ공과금 등의 면제) |
| 18 |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18 | ① 공공차관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대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ㆍ공과금 등은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
| 19 |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 19 |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한다. |
| 2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세ㆍ공과금 등은 대주 또는 기술 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1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개정 2011.4.8> | 21 | 제3장 공공차관의 관리 <개정 2011.4.8> |
| 22 |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22 | 제9조(공공차관의 전대)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가 차용인이 된 공공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관사업을 수행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23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3 | 제10조(담보의 취득 및 관리)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 금액 및 제9조에 따라 전대된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전대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4 |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 24 | 제11조(담보물의 강제처분) |
| 25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5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한민국법인이 지급보증의 원인이 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가 전대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26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26 | ② 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처분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도 불구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
| 27 |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 27 | 제12조(임원의 연대책임) |
| 28 |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 28 | ①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은 정부의 지급보증 또는 공공차관의 전대로 인하여 정부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해임되었을 때에도 그 재임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
| 29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배상금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30 |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30 | 제13조(정부보증법인 등의 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은 대한민국법인이나 공공차관을 전대받은 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대비한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공공차관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대한민국법인 또는 전대차용인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감사(監査)할 수 있으며 담보물의 보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1 |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 31 |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
| 32 |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2 |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3 | 제15조(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3 | 제15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차관협약과 그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려면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4 | 제16조(보고) | 34 | 제16조(보고) |
| 35 |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5 |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6 |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 36 |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
| 37 |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 37 | 제17조(조사ㆍ시정 및 처분) |
| 38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38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40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0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이나 이 법에 따른 승인의 이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공공차관을 도입ㆍ사용 또는 처분한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1 |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 41 | 제18조(공공차관의 통관 및 처분) |
| 42 |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 42 |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기간(藏置期間)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여야 한다. |
| 43 |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43 | ② 세관장은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공차관을 통관ㆍ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44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44 | 제1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5 |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5 | ① 이 법 중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6 | ②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 46 | ②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의 내용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수되어야 한다. |
| 47 |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7 | ③ 제7조제2항에 따른 승인의 효력은 그 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48 |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48 | 제20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 49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9 |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 50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50 | ①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1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2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3 |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 53 | 제5장 벌칙 <개정 2011.4.8> |
| 54 |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 54 | 제2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또는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국외로 공공차관을 도피시킨 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공공차관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
| 55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5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56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56 |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
| 57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7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8 | 제26조(과태료) | 58 | 제26조(과태료) |
| 59 |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9 |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