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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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3-3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3-3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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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 2 |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4 |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ㆍ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5 | ② 삭제 <2020.3.31> | 5 | ② 삭제 <2020.3.31> |
| 6 |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6 | ③대상기업(韓國가스公社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7 |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 7 | ④한국가스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적용한다. |
| 8 | 제4조(사장) | 8 | 제4조(사장) |
| 9 |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9 | ①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 10 |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10 | ②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
| 11 |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 11 | ③사장은 상법의 적용에 있어 이를 대표이사로 본다. |
| 12 | 제5조(이사) | 12 | 제5조(이사) |
| 13 |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13 |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 14 |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14 |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의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
| 15 |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 15 | ③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비상임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후임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3.31> |
| 16 |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 16 | ④비상임이사는 매년 그 정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수가 선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17 | 제6조(이사회) | 17 | 제6조(이사회) |
| 18 |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8 | ①사장은 직권 또는 재적이사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9 |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9 | ②사장이 이 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0 |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 20 | 제7조(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
| 21 |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1 | ①이사회는 그 결의로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의 기준과 지급방법을 정하여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기준은 대상기업의 경영성과가 보수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 23 |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23 | ③사장과 상임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24 |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 24 | 제8조(이사후보의 추천) |
| 25 |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25 | ①상임이사후보를 사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26 |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 26 | ②비상임이사후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주 또는 주주협의회가 추천한다. |
| 27 |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 27 | 제9조(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
| 28 |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28 | ①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는 자는 경제ㆍ경영ㆍ법률 또는 관련 기술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 29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상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
|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30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
| 31 |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1 | 제10조(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비상임이사는 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32 |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 32 | 제11조(사장추천위원회) |
| 33 |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33 | ①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상기업별로 사장추천위원회(이하"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 34 |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34 | ②위원회는 약간명의 비상임이사, 정관이 정하는 전현직사장중에서 1인 및 이사회가 위촉하는 약간명의 민간위원(당해 對象企業의 任ㆍ職員 및 公務員을 제외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인 위원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
| 3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 35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 정수의 2분의 1이내로 한다. |
| 36 |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36 | ④위원장은 이사회가 비상임이사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37 |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37 | ⑤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 38 |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⑥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2조(사장의 선임) | 39 | 제12조(사장의 선임) |
| 40 | ①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40 | ①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41 | ②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41 | ②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 42 | ③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 42 | ③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
| 43 | ④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43 | ④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 44 |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 44 | ⑤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
| 45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45 |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 46 | 제13조(사장과의 계약) | 46 | 제13조(사장과의 계약) |
| 47 | 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 47 | ①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계약서안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때에는 대상기업은 사장과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대상기업의 대표자로서 계약서에 서명한다. |
| 48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48 |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49 | ③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49 | ③이사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경영목표에 대비하여 그 이행정도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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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51 | 이 경우 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
| 52 |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 52 | 제14조(주주협의회의 구성) |
| 53 | ①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53 | ①대상기업은 주주총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의 일부로 주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4 | ②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4 | ②주주협의회의 구성원자격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5 |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55 | 제15조(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에 대한 감사원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찰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
| 56 |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 56 | 제16조(정부의 주주권 행사) |
| 57 |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08.2.29> | 57 | ①정부가 소유하는 대상기업의 주식의 주주권은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5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 59 |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등) 「상법」 제542조의6은 대상기업의 주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및 주주제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20.3.31> |
| 60 |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 60 | 제18조(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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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同一人"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9> | 61 |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同一人"이라 한다)는 대상기업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개정 1999.1.29> |
| 62 |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 62 |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처분하기 전이라도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제1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된다. |
| 63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63 |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
| 64 |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 64 | 제19조(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
| 65 |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65 | ①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의한 대상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추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 66 |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9> | 66 | 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9> |
| 67 |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 67 | 제20조(주식의 매각방법등) |
| 68 | ①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政府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68 | ①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政府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금융기관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 69 |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 69 |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등의 소유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의 완화,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대상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매수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08.2.29, 2025.10.1> |
| 70 | ③우리사주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등은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 70 | ③우리사주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등은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
| 7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 71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31> |
| 72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 72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을 매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불구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6.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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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제21조(적용배제) | 73 | 제21조(적용배제) |
| 74 | 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4 | ①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기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75 | ②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5 | ②한국중공업주식회사의 주식중 정부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매각입찰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일인과 다음 각호의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비율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때에는 그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일 이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76 | ③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 76 | ③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