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회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08.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204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회계와 이와 관계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회계의 원칙) 국가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국가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그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7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7.18> 제9조 삭제 <2008.12.31>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의 기준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25.10.1> ②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업무 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고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통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삭제 <2008.12.3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12조 삭제 <2008.12.31>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의 수행)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세입세출결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따라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이하 "기금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은 기금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의 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 결산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된다. <개정 2024.3.26>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제14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27, 2017.12.26, 2021.6.15>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③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④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21.6.15> 제16조(예비비 사용명세서의 작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통합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 삭제 <2008.12.31> 제18조 삭제 <2008.12.31> 제19조 삭제 <2008.12.31> 제20조 삭제 <2008.12.31> 제21조 삭제 <2008.12.31> 제22조 삭제 <2008.12.31> 제23조 삭제 <2008.12.31> 제4장 보칙 제24조(내부통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는 등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6.9>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감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5조(회계장부의 비치)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한 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 지도 및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결산보고서를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결산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책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