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2 |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5 |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 6 |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6 |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 |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7 |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 8 |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8 |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9 | 제4조(위촉위원) | 9 | 제4조(위촉위원) |
| ··· 동일한 18줄 펼치기 ··· | |||
| 10 |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10 |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
| 11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11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12 | 제5조(의장) | 12 | 제5조(의장) |
| 13 |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13 |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 14 |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4 |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15 | 제6조(회의 등) | 15 | 제6조(회의 등) |
| 16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16 |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 17 |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17 |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
| 18 |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8 |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9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9 |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20 |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 |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1 | 제7조 삭제 <2008.2.29> | 21 | 제7조 삭제 <2008.2.29> |
| 22 |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 22 |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
| 23 |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23 |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 24 |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24 |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25 | 제9조(경비 지급) | 25 | 제9조(경비 지급) |
| 26 |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6 |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7 |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