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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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2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3 제3조(구성) 3 제3조(구성)
4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4 ① 자문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당연직위원 5명 이내, 위촉위원 30명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5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5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6 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6 ③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7 ④ 위촉위원은 제4조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8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8 ⑤ 지명위원은 자문회의에 상정된 의안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회의 때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9 제4조(위촉위원) 9 제4조(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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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10 ① 위촉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1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1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2 제5조(의장) 12 제5조(의장)
13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3 ① 의장은 자문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4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4 ② 의장은 부의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5 제6조(회의 등) 15 제6조(회의 등)
16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16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와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분야별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17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7 ②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분야별회의의 위원 중 1명을 지명하여 분야별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18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③ 자문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19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가를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0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회의소집 절차 등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제7조 삭제 <2008.2.29> 21 제7조 삭제 <2008.2.29>
22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22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23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3 ①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4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4 ② 자문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5 제9조(경비 지급) 25 제9조(경비 지급)
26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6 ① 자문회의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7 ② 위촉위원이 자문회의의 업무상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