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귀속재산처리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7-18 · 공포 2023-07-18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7-1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80줄 펼치기 ··· | |||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 본법은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3 | 제2조 본법에서 귀속재산이라 함은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을 지칭한다. 단,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
| 4 | 4 | ||
| 5 |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5 | 북위38도선이북 수복지구내에 있는 재산으로서 단기 4278년 8월 9일 현재 일본인인 개인, 법인, 단체, 조합, 그 대행기관이나 그 정부의 조직 또는 통제한 단체가 직접, 간접 혹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한 일체의 재산은 전항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본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 6 | 6 | ||
| 7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7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주식 또는 지분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영리법인 또는 조합기타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株式또는 持分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 8 | 8 | ||
| 9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9 | 단기 4278년 8월 9일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이 일본기관, 그 국민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되었던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에 대하여서는 그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도 귀속된 것(以下 歸屬된 理事行使權 또는 社員權이라 稱한다)으로 간주한다. |
| 10 |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10 | 제3조 귀속재산은 본법과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재산,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한 외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한다. |
| 11 |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11 | 제4조 귀속재산은 전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매각될 때까지 타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 12 | 12 | ||
| 13 |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13 | 귀속재산중 국영 또는 공영으로 지정된 후 당해재산에 관한 법령이 실시될 때까지는 정부가 이를 관리한다. |
| 14 | 제2장 국유와 공유 | 14 | 제2장 국유와 공유 |
| 15 |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15 | 제5조 귀속재산중 대한민국헌법 제85조에 열거된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및 영림재산으로 필요한 임야, 역사적 가치있는 토지, 건물, 기념품, 미술품, 문적 기타 공공성을 유하거나 영구히 보존함을 요하는 부동산과 동산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
| 16 | 16 | ||
| 17 |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17 | 정부, 공공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인된 교화, 후생기관에서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 18 |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 18 | 제6조 귀속기업체중 대한민국헌법 제87조에 열거된 기업체와 중요한 광산, 제철소, 기계공장 기타 공공성을 가진 기업체는 이를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
| 19 |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제7조 전2조에 의하여 국유 또는 공유, 국영 또는 공영으로 되는 재산과 기업체의 지정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3장 매각 | 20 | 제3장 매각 |
| 21 |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 21 | 제8조 귀속재산의 매각은 좌의 4종으로 나눈다.<개정 1959ㆍ12ㆍ18> |
| 22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 22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3.31> |
| 23 |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23 | 제10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기업체 또는 주택 및 대지이외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단, 기업체운영상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체경영자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 24 |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 24 | 제11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귀속재산의 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한 경우에는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이를 다시 매수할 수 없다. |
| 25 | 25 | ||
| 26 |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6 | 대지의 매각은 매수자 1인에 대하여 2백평 이하로 한다. 단, 개인주택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27 |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 27 | 제12조 동일가족에 속하는 자중 어느 일원이 매수할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중심으로 20키로미터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속하는 자는 귀속주택 또는 대지를 매수할 수 없다. |
| 28 | 28 | ||
| 29 |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29 | 단기 4278년 8월 9일이후 전항의 주택을 1년이상 겸유 또는 겸점한 사실이 있는 자도 또한 같다. |
| 30 |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 30 | 제13조 본법에 있어서 동일가족에 속함으로써 임차, 관리, 매수를 금지당한 사항은 동족회사를 조직한 때에도 또한 같다. |
| 31 | 31 | ||
| 32 |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32 | 전항의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이나 주주 또는 사원의 일원과 그 가족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 33 | 33 | ||
| 34 |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 34 |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매각을 수함으로써 2개이상 기업체에 전항 동족회사와 같은 결과를 생할 수 없다. |
| 35 |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35 | 제14조 전5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
| 36 |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 36 | 제15조 귀속재산은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와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 또는 귀속주택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한다. |
| 37 | 37 | ||
| 38 |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38 | 공인된 교화, 후생 기타 공익에 관한 사단 또는 재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필요로 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 39 | 39 | ||
| 40 |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 40 | 전2항에 불구하고 귀속재산중 대통령령의 정하는 대규모기업체는 최고가격입찰자에게 매각한다.<신설 1954ㆍ9ㆍ23> |
| 41 |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41 | 제16조 전조에 의하여 매각함이 불능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반 또는 지명공매에 부하여 최고입찰자에게 매각한다. |
| 42 | 42 | ||
| 43 |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43 | 정부는 입찰가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각을 거부하고 재입찰에 부한다. |
| 44 | 44 | ||
| 45 |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45 | 동일 재산에 대한 입찰이 2차에도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적정가격은 거부한 최고입찰가격보다 고가이라야 한다. |
| 46 | 46 | ||
| 47 |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 47 | 전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사정가격10만원(서울特別市에 있어서는 30萬원) 미만의 재산에 대하여는 전제15조에 규정한 우선매수자의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있다.<신설 1962ㆍ7ㆍ14> |
| 48 |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 48 | 제17조 귀속재산의 매수자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행한다.<개정 1956ㆍ12ㆍ31, 1966ㆍ3ㆍ8> |
| 49 |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49 | 제18조 귀속재산의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각계약 당시의 시가를 저하하지 못한다. |
| 50 | 50 | ||
| 51 |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51 | 전항의 시가에는 제23조의 금액을 참작가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52 | 52 | ||
| 53 |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53 | 귀속재산의 가격감정의 위촉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은 그 업무수행상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 54 | 54 | ||
| 55 |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55 | 전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136조와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56ㆍ12ㆍ31> |
| 56 |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56 | 제19조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 전액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의 기한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
| 57 | 57 | ||
| 58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8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납할 경우에는 그 제1기분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59 | 59 | ||
| 60 |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60 | 매각대금납부기간중 일반물가의 변동이 현저할 때에는 그때 이후의 납부금액은 법률로써 변경할 수 있다. |
| 61 | 61 | ||
| 62 |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62 |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
| 63 |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 63 | 제20조 귀속재산에 설정된 담보권부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대금 한도내에서 담보권의 원인된 채무를 반제한다. |
| 64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64 | 제21조 귀속재산의 매수자가 지정기일내에 매각대금 또는 그 분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65 |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65 | 제21조의2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이나 분납금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의 징수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
| 66 |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66 | 제21조의3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내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을 1965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 67 |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67 | 제22조 귀속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계약 당시로부터 2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5할이상또는 4년이내에 매각대금액의 7할이상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서는 정부에 대한 납부금잔액에 상당한 저당권 설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
| 68 | 68 | ||
| 69 |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69 | 귀속재산의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본법 제4장에 규정하는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70 | 70 | ||
| 71 |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71 | 전항에 규정하는 의무에 위반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72 |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72 | 제23조 전2조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계약을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정상에 의하여 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 73 | 제4장 관리 | 73 | 제4장 관리 |
| 74 | 제24조 | 74 | 제24조 |
| 75 |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75 | ①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
| 76 |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 76 | ②제18조, 제19조, 제21조와 제21조의2의 규정은 전항의 임대료에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1959ㆍ12ㆍ18> |
| 77 | ③삭제 <1959ㆍ12ㆍ18> | 77 | ③삭제 <1959ㆍ12ㆍ18> |
| 78 |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 78 | 제25조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
| 79 |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 79 | 제26조 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
| 80 |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 80 | 제27조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본장 임대차 또는 관리에 준용한다. |
| 81 |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81 | 제28조 전2조의 규정은 본법 시행전에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
| 82 |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 82 | 제29조 제15조의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에 적용한다. |
| 83 |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 83 | 제30조 중요한 귀속기업체에 대하여서는 9인이내의 공동관리인을 선정하여 이사제를 실시할수 있다. |
| 84 |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 84 | 제31조 귀속기업체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합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소관하는 각부장관이 임면한다.<개정 1954ㆍ9ㆍ23, 1956ㆍ12ㆍ31, 2008.2.29, 2025.10.1> |
| 85 | 85 | ||
| 86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86 |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의 임차 또는 관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 87 |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87 | 제32조 귀속재산의 관리인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
| ··· 동일한 19줄 펼치기 ··· | |||
| 88 |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88 | 제33조 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
| 89 | 89 | ||
| 90 |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90 |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 91 |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91 | 제34조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92 |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92 |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93 |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 93 | 제36조 제23조의 규정은 전조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당하거나 또는 전업, 이주 기타로 인하여 그 임차 또는 관리계약을 포기하는 자에게 그 정상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94 |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94 | 제36조의2 귀속재산을 허가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한 기간중 취득한 이득 또는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95 | 95 | ||
| 96 |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 96 | 전항의 손해금을 소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
| 97 |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 97 | 제5장 관재업무관장기관 |
| 98 |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 98 | 제37조 이 법에 규정하는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는 지방세무관서가 관장한다. |
| 99 |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 99 | 제38조 삭제 <1954ㆍ9ㆍ23> |
| 100 | 제39조 삭제 <2023.7.18> | 100 | 제39조 삭제 <2023.7.18> |
| 101 | 제6장 벌칙 | 101 | 제6장 벌칙 |
| 102 |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 102 | 제40조 불법으로 귀속재산을 취득, 처분, 멸실, 파괴, 훼손 또는 은닉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재산의 가격이 30만환을 초과할 경우의 벌금은 그 가격과 동액으로 한다.<개정 1956ㆍ12ㆍ31> |
| 103 |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 103 | 제41조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보고 또는 허위진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56ㆍ12ㆍ31> |
| 104 |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 104 | 제42조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는 그 위반자에 대하여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56ㆍ12ㆍ31> |
| 105 | 제7장 보칙 | 105 | 제7장 보칙 |
| 106 |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106 | 제42조의2(귀속주식매각의 특례) 귀속주식의 매각에 관하여는 제3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