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외경제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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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1-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6-03-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開發途上)에 있는 국가의 산업 발전 및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의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대외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4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4 |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 5 | 제5조(장기 차입)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 5 | 제5조(장기 차입)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은행 등이나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 | 제6조 삭제 <1993.12.31> | 6 | 제6조 삭제 <1993.12.31> |
| 7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 7 | 제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6.1.27> |
| 8 |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 8 | 제8조(기금의 지원요건)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대한 기금의 지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일반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7> |
| 9 |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9 | 제9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 10 |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 10 | ① 기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11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 |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 12 | 제10조(기금운용위원회) |
| 13 |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 13 |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
| 14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11조(일시 차입) | 15 | 제11조(일시 차입) |
| 16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16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할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7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
| 18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8 |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9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19 | 제13조(기금의 회계기관) |
| 20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20 |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할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21 |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 21 | ②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를, 한국수출입은행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10.1> |
| 22 |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22 | 제1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 23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23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 24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24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 25 | 제15조(감독 및 명령) 기획재정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25 | 제15조(감독 및 명령)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