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삭제 <2002.12.26> 제7조 삭제 <2002.12.26>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제10조 삭제 <2002.12.26>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02.12.26>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19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제42조(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20406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3조(법인격)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삭제 <2002.12.26> 제7조 삭제 <2002.12.26>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제10조 삭제 <2002.12.26>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등기)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제14조(사업)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제16조(총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7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2002.12.26>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제18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5조 삭제 <2002.12.26>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02.12.26>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제29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제30조(설립)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③ 삭제 <1999.1.29>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제34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제3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제42조(벌칙)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