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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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9-27 · 공포 2024-03-2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9-2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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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1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작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제2조(명칭) 이 법에서 "조합"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말하고, "중앙회"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4 제3조(법인격) 4 제3조(법인격)
5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5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6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② 조합과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7 제4조(주소) 조합 및 중앙회의 주소는 각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8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8 제5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9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①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② 누구든지 조합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제6조 삭제 <2002.12.26> 11 제6조 삭제 <2002.12.26>
12 제7조 삭제 <2002.12.26> 12 제7조 삭제 <2002.12.26>
13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제8조(정부 등의 지원) 정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가 그 시설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4 제9조(감독) 14 제9조(감독)
15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5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16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6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7 기획재정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7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18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19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19 제1절 설립 <개정 2011.5.2>
20 제10조 삭제 <2002.12.26> 20 제10조 삭제 <2002.12.26>
21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1 제11조(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해당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2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2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22 제12조(정관의 기재사항)
23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②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4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5 제13조(등기) 25 제13조(등기)
26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6 ① 조합은 그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7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8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28 ③ 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이 신청인이 된다.
29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29 제2절 사업 <개정 2011.5.2>
30 제14조(사업) 30 제14조(사업)
31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31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5.10.1>
32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32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연초경작기술 등의 개량ㆍ발전 및 보급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33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33 제3절 조합원 <개정 2011.5.2>
34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34 제15조(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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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35 ① 조합의 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제조업자와의 경작계약에 따라 연초경작을 하는 자는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36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36 ②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와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37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7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8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 ④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39 제4절 기관 및 임직원 <개정 2011.5.2>
40 제16조(총회) 40 제16조(총회)
41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41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42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2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43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43 ③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소집한다.
44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4 ④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후 2주일이 지나도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5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5 ⑤ 총회의 의사(議事)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6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46 ⑥ 제2항제4호 중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47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47 제16조의2(총회 의결의 특례)
48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8 ①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의 선임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ㆍ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선임은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최다득표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하고, 해당 재투표의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50 제17조(대의원회) 50 제17조(대의원회)
51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51 ①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
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52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선출하며, 대의원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
53 ③ 삭제 <2002.12.26> 53 ③ 삭제 <2002.12.26>
54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54 ④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55 제18조(이사회) 55 제18조(이사회)
56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56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57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57 ② 이사회는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58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8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59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9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0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60 제19조(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61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61 ① 조합에 임원으로 조합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감사를 둔다.
62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62 ②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63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63 ③ 이사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3.31>
64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64 ④ 임원의 정수, 선임 및 해임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65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65 제19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66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6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67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67 ②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68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68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비방할 수 없다.
69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69 ④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70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⑤ 제4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71 ⑥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등록 시작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수의 조합원(조합원의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포장된 선물 또는 금전 등 금품을 운반할 수 없다.
72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2 ⑦ 조합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3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73 제19조의3(기부행위의 제한)
74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74 ① 조합장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7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76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76 ③ 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별표와 같다.
77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77 ④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78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78 ⑤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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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⑥ 조합장은 재임 중 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0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80 제19조의4(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81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81 ①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할 때에는 조합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조합의 경비임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82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82 ② 제1항에 따라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83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3 제19조의5(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84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84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85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5 ②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6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86 ③ 조합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87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87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8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8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3.2, 2020.3.31>
89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89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9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90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91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91 제20조의2(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92 제21조(임원의 직무) 92 제21조(임원의 직무)
93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93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94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4 ② 조합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와 전무이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95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95 ③ 전무이사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96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96 ④ 감사(監事)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97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97 ⑤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ㆍ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ㆍ대의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에게 총회ㆍ대의원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98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98 ⑥ 감사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99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99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0 제23조(임원의 임기) 100 제23조(임원의 임기)
101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01 ① 조합장, 이사 및 전무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02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2 ② 보궐선거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03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103 제24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면(任免)한다.
104 제25조 삭제 <2002.12.26> 104 제25조 삭제 <2002.12.26>
105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105 제5절 회계 <개정 2011.5.2>
106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106 제26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107 제27조 삭제 <2002.12.26> 107 제27조 삭제 <2002.12.26>
108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108 제28조(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109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9 ①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0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② 조합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에 감사(監事)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111 제6절 해산 <개정 2011.5.2>
112 제29조(해산) 112 제29조(해산)
113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13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25.10.1>
114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14 ② 제1항제2호의 의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개정 2025.10.1>
115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115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5.2>
116 제30조(설립) 116 제30조(설립)
117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17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조합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18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118 ② 조합은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
119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119 제31조(구역) 중앙회는 전국을 구역으로 한다.
120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120 제32조(사업)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1 제33조(총회) 121 제33조(총회)
122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122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5.2>
123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123 ② 총회는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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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③ 삭제 <1999.1.29> 124 ③ 삭제 <1999.1.29>
125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125 ④ 중앙회의 총회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 2020.3.31>
126 제34조(이사회) 126 제34조(이사회)
127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127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둔다.
128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128 ② 이사회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한다.
129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129 ③ 중앙회의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130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130 제35조(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131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31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32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132 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133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③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34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134 ④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135 제36조(임원의 직무) 135 제36조(임원의 직무)
136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36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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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37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회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38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138 ③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하고, 상무이사는 전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며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무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139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39 ④ 감사(監事)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監査)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140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40 ⑤ 감사는 중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41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41 ⑥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142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142 ⑦ 중앙회의 감사(監事)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ㆍ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본다. <개정 2020.3.31>
143 제37조(임원의 임기) 143 제37조(임원의 임기)
144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44 ① 회장ㆍ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ㆍ전무이사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45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145 ② 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146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146 ③ 중앙회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한다.
147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147 제38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 제20조(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20.3.31>
148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148 제4장 보칙 <개정 2011.5.2>
149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149 제39조(중앙회의 감사) 회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회원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150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150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51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151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152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52 제41조(벌칙)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4.3.26>
153 제42조(벌칙) 153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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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54 ①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사실을 공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55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55 ② 제19조의2제3항(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15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15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이루어진 범죄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하거나 범인이 공범 또는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159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159 제43조(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160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60 ①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1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6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 무효로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62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162 제44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42조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163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3 제45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42조에 따른 죄에 대하여 그 조합ㆍ중앙회 또는 조합ㆍ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64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64 제46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165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65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66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166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167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67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