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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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 2 | 제2조(예비비)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예비비의 사용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액으로 하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6.10.4, 2008.2.29, 2025.10.1> |
| 3 | 제3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 3 | 제3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