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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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01 · 공포 2023-12-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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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납세의무) | 1 | 제1조(납세의무) |
| 2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 2 |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
| 3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 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
| 5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5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6 |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 6 |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7.12.30, 2018.12.31, 2019.8.27, 2020.3.31> |
| 7 | 7 | ||
| 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 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
| 9 | 9 | ||
| 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 10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
| 11 | 11 | ||
| 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1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 13 | 13 | ||
| 14 | ┏━━━━━━━━━━━━━━━━━━━━━┯━━━━━━━━━━━━━━━━━━┓ | 14 | ┏━━━━━━━━━━━━━━━━━━━━━┯━━━━━━━━━━━━━━━━━━┓ |
| 15 | 15 | ||
| 16 | ┃과 세 문 서 │세 액 ┃ | 16 | ┃과 세 문 서 │세 액 ┃ |
| 17 | 17 | ||
| 18 | ┠─────────────────────┼──────────────────┨ | 18 | ┠─────────────────────┼──────────────────┨ |
| 19 | 19 | ||
| 20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20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 21 | 21 | ||
| 22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22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2만원 ┃ |
| 23 | 23 | ||
| 24 | ┃ ├──────────────────┨ | 24 | ┃ ├──────────────────┨ |
| 25 | 25 | ||
| 26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26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 27 | 27 | ||
| 28 | ┃ │이하인 경우:4만원 ┃ | 28 | ┃ │이하인 경우:4만원 ┃ |
| 29 | 29 | ||
| 30 | ┃ ├──────────────────┨ | 30 | ┃ ├──────────────────┨ |
| 31 | 31 | ||
| 32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32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 33 | 33 | ||
| 34 | ┃ │이하인 경우:7만원 ┃ | 34 | ┃ │이하인 경우:7만원 ┃ |
| 35 | 35 | ||
| 36 | ┃ ├──────────────────┨ | 36 | ┃ ├──────────────────┨ |
| 37 | 37 | ||
| 38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38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 39 | 39 | ||
| 40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40 | ┃ │이하인 경우:15만원 ┃ |
| 41 | 41 | ||
| 42 | ┃ ├──────────────────┨ | 42 | ┃ ├──────────────────┨ |
| 43 | 43 | ||
| 44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44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
| 45 | 45 | ||
| 46 | ┃ │35만원 ┃ | 46 | ┃ │35만원 ┃ |
| 47 | 47 | ||
| 48 | ┠─────────────────────┼──────────────────┨ | 48 | ┠─────────────────────┼──────────────────┨ |
| 49 | 49 | ||
| 50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50 |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과의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51 | 51 | ||
| 52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52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 53 | 53 | ||
| 54 | ┠─────────────────────┼──────────────────┨ | 54 | ┠─────────────────────┼──────────────────┨ |
| 55 | 55 | ||
| 56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56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57 | 57 | ||
| 58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 58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 ┃ |
| 59 | 59 | ||
| 60 | ┃정하는 것 │ ┃ | 60 | ┃정하는 것 │ ┃ |
| 61 | 61 | ||
| 62 | ┠─────────────────────┼──────────────────┨ | 62 | ┠─────────────────────┼──────────────────┨ |
| 63 | 63 | ||
| 64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 64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
| 65 | 65 | ||
| 66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66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 67 | 67 | ||
| 68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8 | ┃정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 69 | 69 | ||
| 70 | ┠─────────────────────┼──────────────────┨ | 70 | ┠─────────────────────┼──────────────────┨ |
| 71 | 71 | ||
| 72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72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73 | 73 | ||
| 74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74 |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 ┃ |
| 75 | 75 | ||
| 76 | ┃관한 증서 │ ┃ | 76 | ┃관한 증서 │ ┃ |
| 77 | 77 | ||
| 78 | ┠─────────────────────┼──────────────────┨ | 78 | ┠─────────────────────┼──────────────────┨ |
| 79 | 79 | ||
| 80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80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 81 | 81 | ||
| 82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 82 | ┃시설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 ┃ |
| 83 | 83 | ||
| 84 | ┃증서 │ ┃ | 84 | ┃증서 │ ┃ |
| 85 | 85 | ||
| 86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86 | ┃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 ┃ |
| 87 | 87 | ||
| 88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 88 |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 ┃ |
| 89 | 89 | ||
| 90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 90 | ┃종합체육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 ┃ |
| 91 | 91 | ||
| 92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92 |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
| 93 | 93 | ||
| 94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 94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 ┃ |
| 95 | 95 | ||
| 96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 96 |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 ┃ |
| 97 | 97 | ||
| 98 | ┃관한 증서 │ ┃ | 98 | ┃관한 증서 │ ┃ |
| 99 | 99 | ||
| 100 | ┠─────────────────────┼──────────────────┨ | 100 | ┠─────────────────────┼──────────────────┨ |
| 101 | 101 | ||
| 102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102 | ┃7.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
| 103 | 103 | ||
| 10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10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 105 | 105 | ||
| 106 | ┃ │ ┃ | 106 | ┃ │ ┃ |
| 107 | 107 | ||
| 108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 108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 300원 ┃ |
| 109 | 109 | ||
| 110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110 |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 111 | 111 | ||
| 112 | ┃신청서 │ ┃ | 112 | ┃신청서 │ ┃ |
| 113 | 113 | ||
| 114 | ┃ │ ┃ | 114 | ┃ │ ┃ |
| 115 | 115 | ||
| 116 | ┃ 나. 삭제 <2020. 3. 31.> │ ┃ | 116 | ┃ 나. 삭제 <2020. 3. 31.> │ ┃ |
| 117 | 117 | ||
| 118 | ┃ │ ┃ | 118 | ┃ │ ┃ |
| 119 | 119 | ||
| 120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 120 | ┃ 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
| 121 | 121 | ||
| 122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122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
| 123 | 123 | ||
| 124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124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 125 | 125 | ||
| 126 | ┃것 │ ┃ | 126 | ┃것 │ ┃ |
| 127 | 127 | ||
| 128 | ┖─────────────────────┴──────────────────┚ | 128 | ┖─────────────────────┴──────────────────┚ |
| 129 | 129 | ||
| 130 | ┎─────────────────────┬─────────────────────┒ | 130 | ┎─────────────────────┬─────────────────────┒ |
| 131 | 131 | ||
| 13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 132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50원 ┃ |
| 133 | 133 | ||
| 134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134 |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
| 135 | 135 | ||
| 136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136 | ┃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
| 137 | 137 | ||
| 138 | ┃ │200원 ┃ | 138 | ┃ │200원 ┃ |
| 139 | 139 | ||
| 140 | ┃ ├─────────────────────┨ | 140 | ┃ ├─────────────────────┨ |
| 141 | 141 | ||
| 142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142 | ┃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 143 | 143 | ||
| 144 | ┃ │경우: 400원 ┃ | 144 | ┃ │경우: 400원 ┃ |
| 145 | 145 | ||
| 146 | ┃ ├─────────────────────┨ | 146 | ┃ ├─────────────────────┨ |
| 147 | 147 | ||
| 148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148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 149 | 149 | ||
| 150 | ┠─────────────────────┼─────────────────────┨ | 150 | ┠─────────────────────┼─────────────────────┨ |
| 151 | 151 | ||
| 152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152 | ┃8의2. 모바일 상품권(판매일부터 7일 이내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 |
| 153 | 153 | ||
| 154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 154 | ┃판매가 취소되어 전액 환불되고 폐기되는 │경우: 400원 ┃ |
| 155 | 155 | ||
| 156 | ┃것은 제외한다) ├─────────────────────┨ | 156 | ┃것은 제외한다) ├─────────────────────┨ |
| 157 | 157 | ||
| 158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158 | ┃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원 ┃ |
| 159 | 159 | ||
| 160 | ┠─────────────────────┼─────────────────────┨ | 160 | ┠─────────────────────┼─────────────────────┨ |
| 161 | 161 | ||
| 16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 162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
| 163 | 163 | ||
| 164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 164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 ┃ |
| 165 | 165 | ||
| 166 | ┃및 수익증권 │ ┃ | 166 | ┃및 수익증권 │ ┃ |
| 167 | 167 | ||
| 168 | ┠─────────────────────┼─────────────────────┨ | 168 | ┠─────────────────────┼─────────────────────┨ |
| 169 | 169 | ||
| 170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170 |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
| 171 | 171 | ||
| 172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 172 |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 ┃ |
| 173 | 173 | ||
| 174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74 |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 175 | 175 | ||
| 176 | ┠─────────────────────┼─────────────────────┨ | 176 | ┠─────────────────────┼─────────────────────┨ |
| 177 | 177 | ||
| 178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 178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
| 179 | 179 | ||
| 180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180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
| 181 | 181 | ||
| 182 | ┠─────────────────────┼─────────────────────┨ | 182 | ┠─────────────────────┼─────────────────────┨ |
| 183 | 183 | ||
| 184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184 | ┃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 185 | 185 | ||
| 186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 186 | ┃ 가.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
| 187 | 187 | ||
| 188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188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
| 189 | 189 | ||
| 190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190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1,000원 ┃ |
| 191 | 191 | ||
| 192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 192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 ┃ |
| 193 | 193 | ||
| 194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194 |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 195 | 195 | ||
| 196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 196 |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200원 ┃ |
| 197 | 197 | ||
| 198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 198 |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 ┃ |
| 199 | 199 | ||
| 200 | ┃보증에 관한 증서 │ ┃ | 200 | ┃보증에 관한 증서 │ ┃ |
| 201 | 201 | ||
| 202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 202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 ┃ |
| 203 | 203 | ||
| 204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204 |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
| 205 | 205 | ||
| 206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 206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
| 207 | 207 | ||
| 208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208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 ┃ |
| 209 | 209 | ||
| 210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 210 |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
| 211 | 211 | ||
| 212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212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 ┃ |
| 213 | 213 | ||
| 2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2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 ┃ |
| 215 | 215 | ||
| 216 | ┃관한 증서 │ ┃ | 216 | ┃관한 증서 │ ┃ |
| 217 | 217 | ||
| 218 | ┗━━━━━━━━━━━━━━━━━━━━━┷━━━━━━━━━━━━━━━━━━━━━┛ | 218 | ┗━━━━━━━━━━━━━━━━━━━━━┷━━━━━━━━━━━━━━━━━━━━━┛ |
| 219 | 219 | ||
| 220 | </img> | 220 | </img> |
| 221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221 |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 222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 222 | 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개정 2012.6.1, 2014.1.1, 2022.12.31> |
| 223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223 | ④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명칭이 무엇이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 2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5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225 | 제4조(기재금액의 계산) |
| 226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226 |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
| 22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7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28 |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8 | 제5조(보완문서)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이하 "보완문서"라 한다)가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경우 그 보완문서는 그 계약 내용을 증명하는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의 문서를 보완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29 |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 229 |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 2020.6.9> |
| 230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230 | 제7조(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6조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지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
| 231 | 제8조(납부) | 231 | 제8조(납부) |
| 232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 232 |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4.12.30> |
| 233 |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 233 | ②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제1항 단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2.12.31> |
| 234 |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 234 |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12.31> |
| 235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 235 | 제8조의2(결정 및 경정)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
| 236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236 | 제8조의3(세액의 환급 및 공제) |
| 237 |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237 | ① 제8조에 따라 인지세액을 납부한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
| 238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8 |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9 |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특허청장이 징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239 | 제8조의4(납부특례) 제8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5호의 무체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양도증서에 관한 인지세는 지식재산처장이 징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따라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0 |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40 |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41 |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241 | 제10조(소인)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를 판매하는 인터넷사이트를 말한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消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 242 | 제11조(질문ㆍ검사) | 242 | 제11조(질문ㆍ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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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243 | 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244 |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 244 | ②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
| 245 | 제12조 삭제 <2010.1.1> | 245 | 제12조 삭제 <20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