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기업예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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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0-13 · 공포 2010-04-1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0-10-1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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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기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예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2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3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3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써 그 세출에 충당한다.
4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4 제4조(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한다.
5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5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6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6 제6조(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0.4.12>
7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7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8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0 제8조(조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11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①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② 조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3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4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14 ① 특별회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을 적용한다.
15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15 ② 특별회계의 수입 및 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을 적용한다.
16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16 제10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시킬 수 있다.
17 제11조(자금의 차입) 17 제11조(자금의 차입)
18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8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이나 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9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19 ② 특별회계는 그 지출에 있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20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20 ③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상환할 수 있다.
21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21 제12조(자금의 선지급)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에 선지급(先支給)할 수 있다.
22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22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23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23 ①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이 조에서 "회전자금"이라 한다)을 보유할 수 있다.
24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5 ③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국고금관리법」 제3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제14조(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또는 전출) 특별회계가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하거나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20조에 따른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7 제15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손익계정, 자본계정, 그 밖에 필요한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28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8 제1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29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29 제1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30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30 제18조(예산안의 첨부서류)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회계의 예산안에는 「국가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31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31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32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32 ①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이 조에서 "초과수입"이라 한다)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33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4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5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5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제20조(예산의 전용) 36 제20조(예산의 전용)
37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37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38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8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9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39 제21조(이익 및 손실의 처분)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적립금 및 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40 제22조(수탁업무) 40 제22조(수탁업무)
41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1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2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42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