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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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7-0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7-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국고에의 귀속) 1 제1조(국고에의 귀속)
2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2 ① 법령에 따라 정부가 보관하는 공유금(公有金)이나 사유금(私有金)(이하 "보관금"이라 한다)은 법률로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10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3.31>
3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3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청구 권리를 가진 자에게 해당 보관금을 환불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4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4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5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5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6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6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7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7 제4조의2(준용규정) 보관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제35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0조ㆍ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8 제5조 삭제 <2009.12.29> 8 제5조 삭제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