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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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 |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4 | 제4조(정관) | 4 | 제4조(정관) |
| 5 |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7 | 제5조(사업) | 7 | 제5조(사업) |
| 8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8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9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9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 | 제6조(임원) | 10 | 제6조(임원) |
| 11 |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1 |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2 |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 12 |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
| 13 |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13 |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 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5 | 제7조(임원의 직무) | 15 | 제7조(임원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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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16 |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 17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7 |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8 |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18 |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 19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19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
| 2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21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21 |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 22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22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 23 | 제9조(이사회) | 23 | 제9조(이사회) |
| 24 |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24 |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25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5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6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26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27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7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9 |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29 |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 30 | 제11조(출연금) | 30 | 제11조(출연금) |
| 31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1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33 |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 34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4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35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 35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6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 36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
| 37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37 |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
| 38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38 |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
| 39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39 |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40 |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40 |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
| 41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41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2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42 |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3 |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43 |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44 |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44 |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45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5 |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46 |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6 |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7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47 |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
| 48 | 제21조(과태료) | 48 | 제21조(과태료) |
| 49 |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9 |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5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