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재정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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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0-01 · 공포 2020-03-3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10-0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국가재정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재정 업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수출 등 재정정보화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재정정보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재정정보원은 법인(法人)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제3조(설립) 한국재정정보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제4조(정관) 4 제4조(정관)
5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① 한국재정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6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7 제5조(사업) 7 제5조(사업)
8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9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9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0 제6조(임원) 10 제6조(임원)
11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1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2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12 ② 한국재정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3 ③ 이사는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5 제7조(임원의 직무) 15 제7조(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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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6 ① 원장은 한국재정정보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영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7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7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18 ③ 감사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19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19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1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2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3 제9조(이사회) 23 제9조(이사회)
24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4 ① 한국재정정보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5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5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6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6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9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29 제10조(직원의 임면) 한국재정정보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30 제11조(출연금) 30 제11조(출연금)
3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ㆍ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3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34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4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35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35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6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36 제13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재정정보원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移越)하여야 한다.
37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37 제14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38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38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
39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9 ② 한국재정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를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0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40 제15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41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1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2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2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재정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3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3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4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4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45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5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6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6 제19조(「민법」의 준용) 한국재정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7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47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48 제21조(과태료) 48 제21조(과태료)
49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9 ①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니면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5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