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조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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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5-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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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조폐공사를 설립하여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등) | 3 | 제3조(사무소 등)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6 |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
| 7 | 제5조(등기) | 7 | 제5조(등기) |
| 8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8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0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1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1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2 | 제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2 | 제7조(비밀누설 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 |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13 | 제8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4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14 | 제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
| 15 |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5 | 제1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6 | 제11조(업무) | 16 | 제11조(업무) |
| 17 |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 17 |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6, 2025.10.1> |
| 18 |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 | ② 공사가 제1항제5호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닌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19 |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
| 20 |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 20 | 제12조 삭제 <1996ㆍ12ㆍ31> |
| 21 |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 21 | 제13조(퇴직자에 대한 지원) |
| 22 |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2 | ① 공사는 내규(內規)로 정하는 명예퇴직의 요건을 갖춘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직금 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3 |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23 | ② 공사는 생산공정의 기계화ㆍ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전직(轉職)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24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24 |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25 | 제15조(손익금의 처리) | 25 | 제15조(손익금의 처리) |
| 26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 26 |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개정 2011.7.25, 2025.10.1> |
| 27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 27 |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11.7.25> |
| 28 | 제16조(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28 | 제16조(감독)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의 사업목표의 수행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29 |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29 |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30 |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0 | 제18조(보고) 공사는 은행권과 주화의 제조 및 납품에 관한 기본약정을 체결하거나 공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1 | 제19조(벌칙) | 31 | 제19조(벌칙) |
| 32 |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32 | ①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强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33 |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3 | ②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제품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취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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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4 | ③ 제1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35 |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35 | ④ 제2항의 제품을 훔치거나 횡령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3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 3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未遂犯)은 처벌한다. |
| 37 | 제20조(벌칙) | 37 | 제20조(벌칙) |
| 38 |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38 | ① 공사의 임직원이 제조를 의뢰한 기관에 넘겨주지 아니한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제품을 훼손하거나 파기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39 |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39 |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한국은행법」 제49조에 따른 규격과 모양 및 권종(券種)을 위반하여 제조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40 |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0 | ③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41 |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1 | ④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제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공사의 임직원이 과실로 이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42 |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2 | 제21조(벌칙)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43 |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43 | 제21조의2(벌칙) 공사가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수출한 경우 관련 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 44 |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4 | 제22조(벌칙)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임원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23조(과태료) | 45 | 제23조(과태료) |
| 46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6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