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투자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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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3-16 · 공포 2021-03-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3-16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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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3.31> |
| 4 |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4 | 제3조(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 5 | 제4조(사무소) | 5 | 제4조(사무소) |
| 6 |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6 |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7 |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7 |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 8 |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8 |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
| 9 | 제6조(정관) | 9 | 제6조(정관) |
| 10 |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0 |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11 |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9> | 11 |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12 | 제7조(등기) | 12 | 제7조(등기) |
| 13 |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3 |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4 |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 14 | ②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 지사와 출장소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
| 15 |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15 | ③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2020.6.9> |
| 16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6 |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7 | 제2장 운영위원회 등 | 17 | 제2장 운영위원회 등 |
| 18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8 |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19 |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9 | ①공사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경영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20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 20 |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
| 21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21 |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 22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2 |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3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 23 |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6.9> |
| 24 |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4 |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25 |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 25 | ④민간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
| 26 |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 26 | ⑤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
| 27 |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 27 | 제11조(민간위원의 자격요건) |
| 28 |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 28 | ①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29 |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29 | ②공사의 임원ㆍ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 30 |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30 | ③공사로부터 자산을 위탁받는 기관의 임원ㆍ직원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
| 31 | 제12조(운영) | 31 | 제12조(운영) |
| 32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2 |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33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33 | ②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34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4 |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5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5 |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6 |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6.9> | 36 | ⑤사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6.9> |
| 37 |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37 | ⑥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ㆍ의결사항을 미리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3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의 위촉절차 및 수당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
| 38 |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⑦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소집절차, 의사록 작성 및 배부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 39 |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9> |
| 40 |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40 | 제14조(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 41 |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41 | ①민간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
| 42 |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 42 | ②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
| 43 |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2020.6.9> | 43 | ③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8.3, 2020.6.9> |
| 44 |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4 | ④그 밖에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5 | 제3장 임원과 직원 | 45 | 제3장 임원과 직원 |
| 46 |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46 | 제15조(임원)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
| 47 |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 47 | 제16조(임원의 자격요건) |
| 48 |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 48 | ①공사의 사장은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49 |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 49 | ②공사의 투자담당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10년 이상 투자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50 |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 50 | ③공사의 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51 | 제17조(임원의 임면) | 51 | 제17조(임원의 임면) |
| 52 |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0.6.9> | 52 | ①사장은 제18조에 따른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 53 |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 53 | ②사장을 제외한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임면한다. |
| 54 |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 54 | ③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
| 55 |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 55 | 제18조(사장추천위원회) |
| 56 |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6 | ①운영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7 |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 57 | ②추천위원회는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인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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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58 | ③추천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59 |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9 | 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60 |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60 | ⑤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61 |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1 | 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2 | 제19조(임원의 직무) | 62 | 제19조(임원의 직무) |
| 63 |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63 |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
| 64 |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 64 |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
| 65 |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65 |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
| 66 | 제20조(임원의 책임) | 66 | 제20조(임원의 책임) |
| 67 |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 67 | ①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99조부터 제401조까지의 규정은 공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
| 68 |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 68 | ②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14조 및 제415조(제400조의 준용부분에 한정한다)의 규정은 공사의 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
| 69 | 제21조(임원의 임기) | 69 | 제21조(임원의 임기) |
| 70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70 |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71 |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 71 | ②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9> |
| 72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 72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3.31> |
| 73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73 |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 74 |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74 | 제2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
| 75 | 제24조(이사회) | 75 | 제24조(이사회) |
| 76 |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76 |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 77 |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77 | ②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 78 |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6.9> | 78 | ③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0.6.9> |
| 79 |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79 |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80 |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80 |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81 |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81 |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82 | 제25조(대리인의 선임) | 82 | 제25조(대리인의 선임) |
| 83 | ①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83 | ①사장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8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6조(내부통제기준) | 85 | 제26조(내부통제기준) |
| 86 | ①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86 | ①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자산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원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87 |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6.9> | 87 | ②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88 |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개정 2020.6.9> | 88 | ③공사의 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준법감시인을 임면한다. <개정 2020.6.9> |
| 89 |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20.6.9> | 89 | ④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20.6.9> |
| 90 |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 90 | 제27조(직원의 임면)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6.9> |
| 91 |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 91 | 제28조(겸직금지의무 등) |
| 92 |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92 |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93 |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 93 | ②제13조의 규정은 공사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공사의 업무"로 본다. <개정 2020.6.9> |
| 94 | 제4장 업무 | 94 | 제4장 업무 |
| 95 | 제29조(업무의 범위) | 95 | 제29조(업무의 범위) |
| 96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96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97 |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97 | ②공사는 제1항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98 |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 98 | 제30조(자산위탁의 계약) |
| 99 |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0.6.9> | 99 | ①공사와 위탁기관간에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은 위탁기관이 공사의 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한국은행 및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위탁하는 기금에 한정한다)의 관리주체가 각각 공사와 체결하는 자산위탁의 계약에는 위탁자산의 운용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0.6.9> |
| 100 |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100 | ②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위탁의 계약을 체결할 때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산의 조기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
| 101 |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 101 | 제31조(자산의 운용용도 및 운용방식 등) |
| 102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2020.3.31, 2020.6.9> | 102 |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개정 2007.8.3, 2020.3.31, 2020.6.9> |
| 103 |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 103 | ②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위탁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3.16> |
| 104 |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1.3.16> | 104 | ③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21.3.16> |
| 105 |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 105 | ④공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외국에서 외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
| 106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3.16> | 106 |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일시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을 원화표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공채 매입 등 안정적ㆍ중립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1.3.16> |
| 107 |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21.3.16> | 107 | ⑥ 공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운용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21.3.16> |
| 108 | 제5장 재무 및 회계 | 108 | 제5장 재무 및 회계 |
| 109 |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09 | 제32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10 |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 110 | 제33조(회계처리의 구분) |
| 111 |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111 | ①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 112 |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112 | ②위탁자산은 위탁기관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
| 113 |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 113 | 제34조(운용수익의 귀속 및 운용수수료) |
| 114 |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 114 |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한다. |
| 115 |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15 | ②위탁자산에 대한 운용수익의 지급절차, 지급방식 및 운용수수료는 위탁기관과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 116 |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116 | 제34조의2(손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
| 117 | 제6장 보칙 | 117 | 제6장 보칙 |
| 118 | 제35조(감독) | 118 | 제35조(감독) |
| 119 |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19 | ①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에게 경영 및 자산운용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업무상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20 |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20 | ②운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21 |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21 | ③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공사의 경영성과의 부진과 관련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22 |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22 | ④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위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감독하는 것 외에는 따로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요구, 검사ㆍ지시 또는 감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123 | 제36조(공고) | 123 | 제36조(공고) |
| 124 | ①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24 | ①공사는 공사경영 및 투자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125 |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125 | ②공사는 회계연도마다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공사의 자산운용실적 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126 |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 126 | 제37조(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의 비공개) |
| 127 |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6.9> | 127 | ①공사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2020.6.9> |
| 12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8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29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9 | 제3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30 |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30 |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실적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
| 131 |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 131 | ②공사가 제31조제1항 각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거래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0.6.9, 2021.3.16> |
| 132 |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132 | ③외국환평형기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 133 | ④ 삭제 <2007.8.3> | 133 | ④ 삭제 <200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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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134 | ⑤공사는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ㆍ제63조ㆍ제88조 및 제91조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 135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135 |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
| 136 | 제7장 벌칙 | 136 | 제7장 벌칙 |
| 137 |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 137 | 제40조(벌칙) 제13조(제28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2.26, 2020.6.9> |
| 138 | 제41조(과태료) | 138 | 제41조(과태료) |
| 139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 139 |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
| 140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 140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
| 141 | ③ 삭제 <2017.8.9> | 141 | ③ 삭제 <2017.8.9> |
| 142 | ④ 삭제 <2017.8.9> | 142 | ④ 삭제 <2017.8.9> |
| 143 | ⑤ 삭제 <2017.8.9> | 143 | ⑤ 삭제 <201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