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15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19409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정관)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정관(定款)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직원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직원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사회보장 및 징계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교원 중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의 전부를 총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한다.
제8조(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총장추천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총장의 직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부총장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학 운영과 관련한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둔다.
② 부총장은 총장이 선임한다.
③ 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부총장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부총장 외의 총장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의 구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이사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총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감사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이사장 또는 이사는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재적이사 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⑧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
제13조(감사)
① 감사 중 1명은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다른 1명은 제15조에 따른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각각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평의원회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회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⑥ 감사의 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결격사유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임원(총장은 제외한다)이 회계부정ㆍ횡령ㆍ뇌물 수수(授受) 등의 비리(非理)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교경영에 명백하고 중대한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3.23>
제15조(평의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평의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연구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교육과 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연구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교육연구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총장이 겸임한다.
④ 교육연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교육연구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연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재무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무경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무경영위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직원과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재무경영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재무경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재무경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재무경영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경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법인회계의 설치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법인회계를 설치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9조(자본금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자본금은 제2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금액과 증자 등으로 인한 변동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금액은 무상으로 양여받은 당시의 시가(時價)로 하되 평가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처분(담보제공과 교환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출연금 등)
① 국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총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조금 등 전입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21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대학 소관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유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6>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그 밖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의 의사 또는 그와의 계약에 따르되, 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것이 없고 의사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예산ㆍ결산 등)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안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회계연도마다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재무제표(財務諸表)를 포함한 결산서를 이사회 의결 후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총장은 법인회계의 예산 및 결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제26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먼저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며, 그 나머지가 있는 경우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수익사업 등)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학교경영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국립대학법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ㆍ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인천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사를 추천한 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국립대학법인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기초학문 등 필요한 분야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ㆍ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학ㆍ복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ㆍ공표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ㆍ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1조(부설학교 등)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2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標章)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아닌 자가 제33조를 위반하여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과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