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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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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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등기) | 3 | 제3조(등기) |
| 4 |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9 | 제5조(설립) | 9 | 제5조(설립) |
| 10 |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10 |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
| 11 |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11 |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 12 |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12 |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 13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3 |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4 |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14 |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 15 |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15 |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 16 |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6 |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17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17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 18 |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18 |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 19 |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19 |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 20 |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20 |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 21 | 제10조(임원) | 21 | 제10조(임원) |
| 22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 22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
| 23 |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 23 |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5.10.1> |
| 24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24 |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5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25 |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 26 |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26 |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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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7 |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28 | 제12조(임원의 직무) | 28 | 제12조(임원의 직무) |
| 29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9 |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30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30 |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1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31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
| 32 |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32 |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 33 | 제13조(이사회) | 33 | 제13조(이사회) |
| 34 |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 34 |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
| 35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35 |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6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6 |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7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7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8 | 제14조(대학병원장) | 38 | 제14조(대학병원장) |
| 39 |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39 |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 40 |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40 |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 41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41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42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42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43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3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4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44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45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45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 46 |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46 |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7 | 제16조(임상교수요원) | 47 | 제16조(임상교수요원) |
| 48 |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48 |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 50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50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 51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52 | 제17조(겸직) | 52 | 제17조(겸직) |
| 53 |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53 |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 54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54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 55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55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 56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56 |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 57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57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9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 59 |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
| 60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60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 61 |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61 |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 62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62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 6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4 |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64 |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 65 |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65 |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66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66 |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67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 67 |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
| 68 |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8 |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9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69 |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0 |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0 |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71 |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71 |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2 | 제25조(과태료) | 72 | 제25조(과태료) |
| 73 |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 73 |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
| 7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7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