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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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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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대학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등기) 3 제3조(등기)
4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조(정관) 6 제4조(정관)
7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8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9 제5조(설립) 9 제5조(설립)
10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10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11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11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12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12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13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3 제7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제6조에 따른 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4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4 제8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15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5 제9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6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7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8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18 제9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19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19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20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0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21 제10조(임원) 21 제10조(임원)
22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22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1.7>
23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3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5.10.1>
24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4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5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25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26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26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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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7 제11조(임원의 임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8 제12조(임원의 직무) 28 제12조(임원의 직무)
29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9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0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0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31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32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32 ④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33 제13조(이사회) 33 제13조(이사회)
34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34 ①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35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5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6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7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8 제14조(대학병원장) 38 제14조(대학병원장)
39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39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40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40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41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1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42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42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43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3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4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44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45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45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46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6 제15조(직원 등의 임면) 대학병원에는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두되,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7 제16조(임상교수요원) 47 제16조(임상교수요원)
48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48 ① 대학병원에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50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50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51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1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2 제17조(겸직) 52 제17조(겸직)
53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53 ① 대학병원이 제8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5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5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55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55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56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56 제1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57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7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讓與)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5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59 제19조(출연 또는 보조)
60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60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61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61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62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62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4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4 ⑤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5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5 제20조(회계연도) 대학병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6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66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67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67 제22조(결산서의 제출 등)
68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8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9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70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0 제2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1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24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2 제25조(과태료) 72 제25조(과태료)
73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73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7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7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