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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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9-24 · 공포 2021-03-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9-24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학문 발전과 인재 양성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범위) | 3 | 제2조(적용범위) |
| 4 |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 ① 이 법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국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 5 |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 5 |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부설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공립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21.3.23> |
| 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6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 8 |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8 | ① 국가는 국립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과 노후시설 및 실험ㆍ실습 기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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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9 | ② 국가는 종전의 각 국립대학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 10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각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을 매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11 |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대학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 12 |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 12 | 제5조(국립대학의 의무) |
| 13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3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세출액이 세입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14 | ②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14 | ② 국립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 15 |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15 | 제6조(재정 운영 등의 기준) 국립대학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16 |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 16 | 제7조(재정ㆍ회계규정) |
| 17 |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 17 |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재정ㆍ회계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
| 18 |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18 | ② 국립대학의 장이 재정ㆍ회계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고 사후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 19 | 제2장 재정위원회 | 19 | 제2장 재정위원회 |
| 20 |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0 | 제8조(재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 21 |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21 | ①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위원회를 둔다. |
| 22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22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11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그 정수는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며, 당연직위원과 일반직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
| 23 |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 23 | ③ 재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고, 일반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국립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일반직위원은 제1호에 따른 교원, 직원, 재학생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의 장은 일반직위원이 될 수 없다. |
| 24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4 | ④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5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9.12.3> | 25 | ⑤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9.12.3> |
| 26 |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26 | ⑥ 국립대학의 장은 제5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 27 |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27 | ⑦ 그 밖에 재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28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28 |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 29 |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9 |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30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 30 |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 또는 간(間)인하게 할 수 있다. |
| 31 |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1 | ③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32 | ④ 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32 | ④ 그 밖에 공개기간ㆍ절차 등 회의록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33 | 제10조(결격사유) | 33 | 제10조(결격사유) |
| 34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34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
| 35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35 | ② 재정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
| 36 | 제3장 대학회계 | 36 | 제3장 대학회계 |
| 37 | 제11조(대학회계) | 37 | 제11조(대학회계) |
| 38 |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 38 | ① 국립대학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립대학에 제4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ㆍ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 |
| 39 |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9 | ② 대학회계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0 |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 40 | ③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
| 41 |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 41 | ④ 대학회계의 세출은 국립대학의 교육ㆍ연구ㆍ봉사활동 및 대학 운영과 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한다. |
| 42 |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42 | ⑤ 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 그 해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
| 43 |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3 | ⑥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대한 종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44 |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4 | 제12조(대학회계의 운영 원칙)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회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
| 45 |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5 | 제13조(수입의 세입 편입 후 사용)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 등 보증금, 보관금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6 |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46 | 제14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 47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47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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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48 | ② 재정위원회는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
| 49 |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49 | ③ 재정위원회는 국립대학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세출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 50 |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50 | ④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는 때에는 수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51 | 제15조(예비비) | 51 | 제15조(예비비) |
| 52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 52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학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 |
| 53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3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 재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4 | 제16조(계속비) | 54 | 제16조(계속비) |
| 55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 55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56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56 | ② 제1항에 따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 57 |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57 | 제17조(추가경정예산) 국립대학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58 |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58 | 제18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국립대학의 장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이 의결되면 그 의결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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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59 | 제1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국립대학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 60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 60 | 제20조(세출예산의 이월) |
| 61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61 |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6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 6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
| 63 |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63 | ③ 국립대학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그 이월하는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 64 | 제21조(결산) | 64 | 제21조(결산) |
| 65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5 | ①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66 | 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66 | ② 세입ㆍ세출의 결산은 세입ㆍ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작성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 67 |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67 | 제22조(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 68 |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8 | 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의 발생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69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69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70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70 | 제23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대학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 71 | 제24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 71 | 제24조(예산ㆍ결산의 공개 등) |
| 72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72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 및 결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예산, 결산의 내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대학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 73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3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ㆍ운영에 관한 권한이 위탁된 국립 각종학교의 장은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4 |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 74 | 제4장 재정ㆍ회계의 운영 등 |
| 75 |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 75 | 제25조(회계 간 전입ㆍ전출) |
| 76 |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76 | ① 국립대학의 장은 각 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별한 목적사업ㆍ수익사업 또는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회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발전기금의 회계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 간에 재원의 일부를 전입ㆍ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학회계의 재원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77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77 | ② 제1항에 따른 회계 간 전입ㆍ전출의 허용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 78 | 제26조(재산관리) | 78 | 제26조(재산관리) |
| 79 |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79 | ①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취득한 시설, 토지 및 물품은 국유재산으로 본다. <개정 2021.3.23> |
| 80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 80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 용도 폐지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관리ㆍ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0.1> |
| 81 |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 81 | ③ 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은 「국가재정법」 제17조, 「국고금 관리법」 제7조 및 「국유재산법」 제26조의3제4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11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세입으로 귀속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0.1> |
| 82 | 제27조(수업료등) | 82 | 제27조(수업료등) |
| 83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83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의 수준, 학생 및 학부모의 부담, 수업료등이 물가 및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84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4 | ② 국립대학의 장은 수업료등을 정하는 경우 미리 수업료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85 |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 85 | 제28조(교육ㆍ연구비 등의 지급) |
| 86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86 |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 87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87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ㆍ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 88 |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 88 | 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
| 89 |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 89 |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
| 90 |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 90 | 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