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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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3-23 · 공포 2021-03-23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3-23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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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2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4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5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5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6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6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7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4조(정관) 8 제4조(정관)
9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0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11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11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12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2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3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3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14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4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5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6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6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17 제9조(임원) 17 제9조(임원)
18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18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19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19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20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1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21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22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2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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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3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24 제10조(임원의 직무) 24 제10조(임원의 직무)
25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5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6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27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28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8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9 제11조(이사회) 29 제11조(이사회)
30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30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31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31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32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2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3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3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4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5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6 제12조(치과병원장) 36 제12조(치과병원장)
37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37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38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8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39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39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40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0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1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1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42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43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43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44 제13조(직원의 임면) 44 제13조(직원의 임면)
45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45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46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6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7 제14조(임상교수요원) 47 제14조(임상교수요원)
48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48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49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50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50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51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1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2 제15조(겸직) 52 제15조(겸직)
53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53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5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5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55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55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56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56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57 제17조(출연금 등) 57 제17조(출연금 등)
58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8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59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59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60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0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6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2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63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63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64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64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65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65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66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66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67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7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68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68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69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69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70 제24조(과태료) 70 제24조(과태료)
71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71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7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7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