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1년 3월 23일 | 1795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3.23> 제3조(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5조(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4.1.7> 제8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치과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1.7>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1.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23>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ㆍ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겸직) ① 치과병원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관련대학의 교육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7조(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20조(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1조(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3.3.23> 제23조(「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3.23>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