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19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3-28 · 공포 2022-09-2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3-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 동일한 16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 |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6 |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
| 7 | 제4조(정관) | 7 | 제4조(정관) |
| 8 |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8 |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 |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9 |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 10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10 |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 11 |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11 |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
| 12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12 |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 13 |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3 |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 14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14 |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
| 15 |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15 |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
| 16 |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16 |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 17 |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17 |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 18 | 제8조(임원) | 18 | 제8조(임원) |
| 19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19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
| 20 |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20 |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1 |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21 |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 22 |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22 |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23 |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23 |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
| ··· 동일한 42줄 펼치기 ··· | |||
| 24 |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24 |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
| 25 |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25 |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
| 26 | 제9조(이사회) | 26 | 제9조(이사회) |
| 27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 27 |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
| 28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 28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
| 29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29 |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30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0 |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1 | 제10조(대학병원장) | 31 | 제10조(대학병원장) |
| 32 |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32 |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
| 33 |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33 |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4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34 |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
| 35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35 |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 36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6 |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7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37 |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38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38 |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
| 39 | 제10조의2 | 39 | 제10조의2 |
| 40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40 |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
| 41 |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 41 |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
| 42 |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2 |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3 |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 43 |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
| 44 |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44 |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
| 46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46 |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
| 4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7 |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48 | 제12조(겸직) | 48 | 제12조(겸직) |
| 49 |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49 |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
| 50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50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
| 51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51 |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
| 52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52 |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 53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 53 |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
| 54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54 |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 55 |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55 |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
| 56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56 |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
| 57 |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57 |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58 |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58 |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 59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59 |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60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60 |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1 |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61 |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62 |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2 |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3 | 제21조(과태료) | 63 | 제21조(과태료) |
| 64 |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 64 |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
| 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6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