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2년 9월 27일 | 18980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대학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대학병원이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업) 대학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4.1.7, 2022.9.27>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① 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대학병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며,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⑤ 감사는 대학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될 수 없다.
⑦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대학병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이사회)
① 대학병원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7>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는 대학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려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定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제11조(직원 등의 임면)
① 대학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② 의료 요원과 직원의 임면(任免)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의2(임상교수요원)
① 대학병원에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臨床敎授要員)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職名)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서울대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7>
④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 임용절차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겸직)
① 대학병원이 제6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따라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4.1.7>
③ 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제13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讓與)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4조(출연 또는 보조)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기본 시설ㆍ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드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가 보조한다.
③ 대학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ㆍ설비에 드는 경비와 차관(借款)의 원리금 상환 경비는 대학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한다. 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대학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17조(사업계획 등의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대학병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8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감독) 교육부장관은 대학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민법」의 준용) 대학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