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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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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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 헌장 및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숭고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네스코 활동"이라 함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4 제2장 유네스코 활동 4 제2장 유네스코 활동
5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 제3조(유네스코 활동의 목표)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국가간ㆍ문화간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고 새롭고 다양한 문화와 지식을 널리 확산시켜 세계평화의 확립과 인류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 제4조(유네스코 활동을 위한 국제협력)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은 다음 각 호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7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7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네스코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유네스코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을 하거나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8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8 제6조(국민의 유네스코 활동)
9 ①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9 ①국민은 유네스코의 이념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거나 유네스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1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0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1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12 제7조(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설치)
13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3 ①유네스코 헌장 제7조에 따라 대한민국에서의 유네스코 활동을 촉진하고,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4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5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5 제8조(기능과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6 제9조(외교정책과 관련된 업무의 협의 등) 위원회는 그 업무가 정부의 외교정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외교부장관은 위원회의 대외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ㆍ의견 및 편의를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17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및 사무총장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 ③ 위원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1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1 ④제3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22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2 ⑤사무총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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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23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24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4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5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6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26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27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7 ①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8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8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임기 중 사직하거나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29 제13조(위원의 결격 사유 등)
30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0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31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31 ②위원이 임기 중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제10조제3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32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2 ③교육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3 제14조(감사) 33 제14조(감사)
34 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34 ①위원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監事) 2인을 둔다.
35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5 ②감사는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6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6 ③감사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7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7 ④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8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38 ⑤「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감사가 임기 중「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39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39 ⑥총회는 감사가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40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0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사가 해임된 때에는 총회는 제3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임기는 전임 감사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41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41 ⑧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42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2 ⑨감사(監事)는 매년 위원회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3 ⑩감사(監査)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3 ⑩감사(監査)의 방법ㆍ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4 제15조(총회) 44 제15조(총회)
45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45 ①위원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총회를 둔다.
46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46 ②총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47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7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10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48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8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49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49 제17조(총회의 운영 등)
50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0 ①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1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1 ②총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2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2 ③그 밖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53 제18조(집행위원회) 53 제18조(집행위원회)
54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54 ①총회의 심의를 돕고,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55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55 ②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하 "집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56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56 ③총회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3조에 따라 해촉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후임 집행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57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57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집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된다.
58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58 ⑤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는 3개월마다 1회, 임시회는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회 위원 5인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59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59 ⑥제17조는 집행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는 각각 "집행위원회"로 본다.
60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0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1 제20조(분과위원회 등) 61 제20조(분과위원회 등)
62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2 ①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63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3 ②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4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4 제21조(실비의 지급) 위원ㆍ감사 및 제2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 수행에 따른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65 제22조(사무처) 65 제22조(사무처)
66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66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67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7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68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8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69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69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70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0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1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71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72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2 제23조(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3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73 제24조(운영규칙) 위원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74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74 제4장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신설 2012.1.26>
75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75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76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6 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국제이해교육(國際理解敎育)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77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77 ② 아태교육원은 법인으로 한다.
78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78 ③ 아태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79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79 ④ 아태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0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80 ⑤ 아태교육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81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1 ⑥ 아태교육원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2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2 제26조(경비 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태교육원의 운영과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3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3 제27조(「민법」의 준용) 아태교육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