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울산과학기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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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0-22 · 공포 2024-10-22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0-22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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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첨단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의 기술ㆍ지식 발전을 주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 기술의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울산과학기술원(이하 "울산과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등기) 3 제3조(설립등기)
4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4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5.3.27>
5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5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6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6 제3조의2(부설기관)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7 제4조(정관) 7 제4조(정관)
8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8 ① 울산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18.12.24, 2024.10.22>
9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9 ② 울산과기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0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1 제5조(임원) 11 제5조(임원)
12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12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 및 이사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두며,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13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3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4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15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15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15.3.27>
16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16 ⑤ 이사장은 울산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5.3.27>
1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17 ⑥ 총장 또는 감사가 아닌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15.3.27>
18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18 ⑦ 감사는 울산과기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신설 2015.3.27>
19 제6조(총장) 19 제6조(총장)
20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20 ① 울산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15.3.27>
21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21 ② 총장은 울산과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3.27>
22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22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7, 2017.7.26>
24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4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5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5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5.3.27>
26 제7조(이사회) 26 제7조(이사회)
27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27 ① 울산과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24, 2020.6.9>
28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28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7>
29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29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27>
30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0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31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31 ⑤그 밖에 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32 ⑥ 삭제 <2015.3.27> 32 ⑥ 삭제 <2015.3.27>
33 ⑦ 삭제 <2015.3.27> 33 ⑦ 삭제 <2015.3.27>
34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34 제7조의2(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35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5 ① 울산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6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36 ② 제1항에 따라 울산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37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ㆍ교원 및 운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ㆍ중등교육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8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38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ㆍ감독한다.
39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39 제7조의3(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40 제8조(교원 및 연구원) 40 제8조(교원 및 연구원)
41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41 ① 울산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두고, 필요할 때에는 초빙교수 및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42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42 ② 울산과기원에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硏究員)을 둔다.
43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3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44 제8조의2(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45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5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6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7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③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9조(교원의 임면) 48 제9조(교원의 임면)
49 ①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4, 2024.10.22> 49 ① 울산과기원(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8.12.24, 2024.10.22>
50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0 ② 울산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1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51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52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52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53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53 ⑤ 총장은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54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54 ⑥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4.10.22>
55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5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56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56 제9조의2(교원인사위원회)
57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57 ① 울산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2>
58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58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59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59 제9조의3(정년보장교원)
60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0 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연구ㆍ산학 협력 및 기여 봉사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을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이하 "정년보장교원"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61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1 ② 정년보장교원의 심사 대상, 평가 기간, 심의 횟수, 평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62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62 ③ 정년보장교원의 심의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63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63 제9조의4(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64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64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65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65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ㆍ수당ㆍ배치기준ㆍ계약기간ㆍ근무조건ㆍ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66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66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67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67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68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68 제9조의5(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69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69 제10조(학위수여)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ㆍ학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70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0 제11조(학생) 울산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1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1 제12조(사업연도) 울산과기원의 사업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72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72 제13조(지원ㆍ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울산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73 제14조(출연금) 73 제14조(출연금)
74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74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울산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75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75 ②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27>
76 ③ 삭제 <2015.3.27> 76 ③ 삭제 <2015.3.27>
77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77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78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78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7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79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8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80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81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81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82 제16조(학위과정 등) 82 제16조(학위과정 등)
83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83 ① 울산과기원에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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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4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ㆍ학과(學科)ㆍ전공 및 교과(敎科)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85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85 ③ 제1항의 박사ㆍ전문석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86 제16조의2(평의원회) 86 제16조의2(평의원회)
87 ①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22> 87 ① 울산과기원(부설기관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2호는 자문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22>
88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8 ②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교원, 직원(연구원을 포함한다), 학생 등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동문 및 울산과기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89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89 ③ 평의원회의 의장ㆍ부의장에 관한 사항, 평의원의 임기, 자료제출 및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각각 "총장"으로 본다.
90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90 ④ 평의원회는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고,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또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91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91 ⑤ 그 밖에 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92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92 제17조(기금의 설치 등)
93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93 ①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9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95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96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제17조의2(기부 등) 97 제17조의2(기부 등)
98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98 ① 울산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울산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99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0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00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101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1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2 ②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2 ② 울산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3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04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104 제19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105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05 ① 울산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10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7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7 제20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08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8 제21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울산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09 제22조(수익사업 등) 109 제22조(수익사업 등)
110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110 ① 울산과기원은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17.7.26, 2022.1.11>
111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111 ② 울산과기원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된다. <신설 2022.1.11>
112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12 ③ 제2항에 따른 법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창업지원 등 울산과기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
1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11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울산과기원의 운영과 연구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2022.1.11>
114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114 ⑤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115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5 제22조의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울산과기원은 연구결과의 확산과 활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6 제22조의3(창업지원) 116 제22조의3(창업지원)
117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117 ① 울산과기원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18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19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19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울산과기원이 아닌 자는 울산과학기술원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20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1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0.6.9> 121 제25조(「민법」의 준용) 울산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3.27, 2020.6.9>
122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2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3 제27조(과태료) 123 제27조(과태료)
124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124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2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126 ③ 삭제 <2013.3.23> 126 ③ 삭제 <2013.3.23>
127 ④ 삭제 <2013.3.23> 127 ④ 삭제 <2013.3.23>
128 ⑤ 삭제 <2013.3.23> 128 ⑤ 삭제 <2013.3.23>
129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9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울산과기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