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연구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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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0-2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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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 | 2 | 제2조(법인) |
| 3 |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3 | ①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4 |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4 | ② 재단은 그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
| 5 | 제3조(설립) | 5 | 제3조(설립) |
| 6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6 |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8 | 제3조의2(부설기관)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 9 | 제4조(정관) | 9 | 제4조(정관) |
| 10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 10 |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9> |
| 11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1 |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12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 13 | 제5조(사업) | 13 | 제5조(사업) |
| 14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4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5 | ② 재단은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5 | ② 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16 | 제6조(임원 등) | 16 | 제6조(임원 등) |
| 17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7 |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8 |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 18 | ②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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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 19 | ③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은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대한민국학술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후보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
| 20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20 | ④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 21 |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21 | ⑤ 이사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22 |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2 | ⑥ 제3항에 따른 학술 및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의 선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3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 23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
| 24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24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 25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 25 |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21.4.20> |
| 26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 26 |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신설 2021.4.20> |
| 2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27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
| 28 | 제8조(임원의 직무) | 28 | 제8조(임원의 직무) |
| 29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9 |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0 |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0 | ②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31 | 제9조(이사회) | 31 | 제9조(이사회) |
| 32 | 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32 | ①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33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33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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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4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5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35 |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
| 36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6 |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37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7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8 |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38 | 제10조(직원의 임명)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
| 39 | 제11조(출연금) | 39 | 제11조(출연금) |
| 40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40 |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出捐金)을 지급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도 지급할 수 있다. |
| 42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2 |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 43 | 제12조(국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
| 4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6 |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7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7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48 |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 48 | 제15조(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 |
| 49 |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49 | ① 재단은 학술 및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이하 "연구사업관리전문가"라 한다)에 의한 연구사업 관리제도(이하 "연구사업관리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
| 50 |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0 | ② 재단은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연구사업관리제도 운영규정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51 |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51 | ③ 연구사업관리전문가의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를 위하여 평가자 선정과정, 평가과정, 연구사업의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외부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 52 |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2 | ④ 외부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해임ㆍ해촉하되, 외부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53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53 | 제16조(결산서의 제출) |
| 54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54 |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歲入)ㆍ세출(歲出)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5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2017.7.26> |
| 56 | 제17조(검사 등) | 56 | 제17조(검사 등) |
| 57 | 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7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재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58 | ②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8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각각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
| 59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59 | 제18조(비밀엄수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0 |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0 | 제19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1 |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61 | 제20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연구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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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2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3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63 | 제22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 64 | 제23조(과태료) | 64 | 제23조(과태료) |
| 65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65 |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6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