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⑤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16, 2020.3.31, 2025.10.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⑤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0.3.31>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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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월 16일 | 1999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가 남극조약 및 환경보호에관한남극조약의정서의 시행 등 남극관련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남극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극환경의 보호와 남극관련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남극지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3.31> 제2장 남극활동의 허가 제4조(남극활동의 허가) ①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5조(남극활동허가의 신청)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10.15, 2018.10.16, 2020.3.31, 2020.5.26> 제7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①제5조제2호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남극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90일 이상 일반에 공개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개최 120일 이전까지 남극조약협의당사국 및 환경보호위원회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공개 또는 송부된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의견이 제시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의견을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⑤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될 사항 및 작성방법,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①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신청인에게 필요한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④외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인이 수정ㆍ보완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9조(조건부 허가) 외교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0조(허가의 제한) 외교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12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등) ①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16, 2020.3.31, 2025.10.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남극활동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 또는 정지명령시 정한 기한내에 남극지역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허가의 취소 또는 남극활동 정지명령에 관하여 그 사유와 위반정도 등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⑤외교부장관은 남극활동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14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①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①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②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관리인 1인을 선정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16조(해양오염방지)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자신의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이 남극지역의 해양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남극활동에 사용되는 선박(군함은 제외한다)이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제17조(남극환경모니터링)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남극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남극활동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18조(남극활동감시원의 지명 및 활동 등) ①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남극활동감시원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남극환경보호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남극활동감시원은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설치한 시설물ㆍ장비ㆍ선박ㆍ항공기 및 보존기록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31> ④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은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조사보고서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⑤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자격ㆍ지명ㆍ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남극활동결과 등의 보고) ①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②제5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결과를 보고하는 때에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남극지역에서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남극활동감시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외교부장관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 또는 남극활동의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남극활동을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활동에 대한 보고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외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제20조(시정명령) ①외교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교부장관에게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5장 남극연구활동의 진흥 등 제21조(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정부는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③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남극연구활동의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④ 정부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0.16>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홍보 및 교육) 정부는 국민에게 남극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남극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3조(벌칙)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②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0.3.31>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