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협력기금법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4-04-17 · 공포 2024-01-16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4-17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동일한 4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3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3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4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4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9>
5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5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6 제5조(장기차입) 6 제5조(장기차입)
7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7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제6조 삭제 <1993.12.31> 9 제6조 삭제 <1993.12.31>
10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0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1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1 ① 기금은 통일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12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3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기금운용계획 중 경제 및 재정ㆍ금융정책과 관련되는 중요 사항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4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5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5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0.3.26, 2023.3.28, 2024.1.16>
16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16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 동일한 15줄 펼치기 ···
17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17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맡을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18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8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사무를 위탁받은 은행의 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와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19 제10조(일시차입) 19 제10조(일시차입)
20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20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22 제11조(보고 및 환수) 22 제11조(보고 및 환수)
23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 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4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4 ② 통일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5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5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26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6 제12조(여유자금의 운용) 통일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7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7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28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28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29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29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30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30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하면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31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31 제14조(감독 및 명령)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