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12-21 · 공포 2021-12-21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12-21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 동일한 10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3 |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4 | 제4조(기금의 조성) | 4 | 제4조(기금의 조성) |
| 5 |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5 | ①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 6 |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6 | ② 정부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제1항에 따라 집행된 벌금에 100분의 6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
| 7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7 |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
| 8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8 |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 9 |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9 | ① 기금은 법무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 10 |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1 |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 12 |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12 | 제7조(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
| 13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 13 |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
| 14 |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 14 | ② 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6 |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16 |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한다. |
| 17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17 | 제9조(기금의 회계기관)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
| ··· 동일한 12줄 펼치기 ··· | |||
| 18 |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8 | 제10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9 |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19 | 제11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
| 20 |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20 | 제12조(기금의 일시차입)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
| 21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21 |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
| 22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22 |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 23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23 |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 24 |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24 | 제14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
| 25 |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25 |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26 |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26 | ②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 27 |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27 | 제15조(감독)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
| 28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8 |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29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