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부법무공단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①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교류근무)
①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감독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
구법
공포일: 2020년 6월 9일 | 17366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의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영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이사를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공단 변호사)
①소송수행ㆍ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60명 이내의 변호사(이하 "공단 변호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7>
②공단 변호사는 공단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27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공단 변호사의 임면ㆍ보수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겸직제한 등)
①공단의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제17조(공단업무의 공익성)
①공단은 국가등 외의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다만,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공단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제20조(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①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5.4>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3(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공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 등의 내용, 조건 및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공단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2조(수임료 등)
①공단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수임료, 법률자문 등에 따른 수수료 그 밖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료 및 수수료 등의 기준은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7조(이익금의 처리)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에 정한 사항 외에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교류근무)
①이사장은 공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일정기간 공단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요청하여 공단 변호사를 일정기간 당해 행정기관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무기간 등 교류근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이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1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규칙에 대한 승인)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22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한 규칙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감독 등)
①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벌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제34조(과태료)
①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삭제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