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제6조(조사ㆍ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8조 삭제 <2016.12.27>
제9조 삭제 <2016.12.27>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삭제 <2016.12.27>
제12조 삭제 <2016.12.27>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5장 삭제 <2016.12.2>
제24조 삭제 <2016.12.2>
제24조의2 삭제 <2016.12.2>
제25조 삭제 <2016.12.2>
제25조의2 삭제 <2016.12.2>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구법
공포일: 2019년 8월 27일 | 165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2.27, 2017.3.2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국민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생명자원을 보존ㆍ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개정 2016.12.2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제6조(조사ㆍ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ㆍ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현황의 조사ㆍ수집, 농업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7조(분석ㆍ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8조 삭제 <2016.12.27>
제9조 삭제 <2016.12.27>
제10조 삭제 <2016.12.27>
제11조 삭제 <2016.12.27>
제12조 삭제 <2016.12.27>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3장 농업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개정 2016.12.27>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⑦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개정 2016.12.27>
제20조(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가에서 재배ㆍ사육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업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ㆍ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①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농업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업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데이터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25.10.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제5장 삭제 <2016.12.2>
제24조 삭제 <2016.12.2>
제24조의2 삭제 <2016.12.2>
제25조 삭제 <2016.12.2>
제25조의2 삭제 <2016.12.2>
제6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8.9.18>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제7장 벌칙
제31조(벌칙)
① 삭제 <2016.12.27>
② 삭제 <2016.12.27>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업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12.27, 2017.3.21>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⑤ 제3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4.3.18>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