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개정 2011.3.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2025.10.1>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1.3.31>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6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3.11, 2016.12.27>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8.17>
제5장 감독 등 <개정 2011.3.29>
제33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개정 2011.3.29>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20일 | 20434
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개정 2011.3.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험관계) 관리기관, 조합 및 예금자등 사이의 보험관계는 예금자 등이 조합에 예금등채권을 가지게 된 때 성립한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
① 조합은 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하며, 보험료를 납입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조합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의2(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의 경영여건과 상호금융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관리기관은 중앙회로 한다.
② 기금과 중앙회의 회계는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1.11.14, 2013.3.23, 2025.10.1>
③ 제2항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기금의 예산과 결산은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삭제 <2011.3.31>
④ 삭제 <2011.3.31>
제17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9호가목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금관리위원회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제6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공고일(이하 "보험금지급공고일"이라 한다)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의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 등기일부터 1년까지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신설되는 조합,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 및 합병으로 소멸하는 조합이 각각 독립된 조합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예금자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제6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⑥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개시일, 기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조합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9조(예금등채권의 취득 및 매입)
①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범위에서 부실조합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험금 지급 외에 해당 보험과 관련하여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을 대신하여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은 제외한다)을 각 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의 제3자(이하 "부실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요구는 그 이유, 청구방법 및 청구기간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부실조합등을 대위(代位)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할 때에는 그 소송의 계속(係屬) 중 그 부실조합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기관이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부실조합등의 요청으로 제4항에 따른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부실조합등이 부담한다.
⑥ 부실조합등이 파산한 경우 제5항에 따라 부담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한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부실조합등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⑧ 부실조합등과의 합병으로 존속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조합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자료 제공의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의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참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① 관리기관은 조합(자기자본의 잠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그 조합 임직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그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한 보험(이하 이 조에서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②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을 대리하여 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합이 제2항에 따라 체결된 보험 가입 계약의 보험료 등을 부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조합이 제13조제1항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요구 또는 대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금지원의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3.11>
제25조(자금지원의 결정)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원)
① 관리기관은 예금자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부실우려조합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부실우려조합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7조(자금지원의 원칙)
① 관리기관은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 분담을 전제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자금지원 대상 조합의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2회 이상 나누어 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① 관리기관은 조합에 자금을 지원하려면 그 조합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실조합등이 아닌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사항 외에는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약정의 내용을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기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할 때에는 약정의 이행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관리기관의 장은 기금이 지원된 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에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4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제29조(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① 조합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조합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4.3.11, 2016.12.27>
② 관리회사는 조합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2014.3.11, 2020.2.4>
제31조(자금의 조달 및 운용)
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1.3.31>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관리회사"로, 제45조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거나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회사등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려는 경우에는"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8.17>
제5장 감독 등 <개정 2011.3.29>
제33조(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의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시설,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관리기관과 관리회사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개정 2011.3.29>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가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조합에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과태료)
①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 청산인이 제7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조합의 조합장, 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