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안체계를 구축ㆍ확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ㆍ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기본조사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ㆍ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ㆍ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⑧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사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 및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8조(벌칙)
① 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ㆍ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5년 3월 25일 | 208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원칙과 절차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민주성,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 진흥법」을 적용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토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 및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적 공론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국내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국제 규범 및 다른 법령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ㆍ보안체계를 구축ㆍ확보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의 책무)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와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및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제6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관리시설 부지의 조사ㆍ선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정부는 이 기한 이내에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2조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할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1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辭任)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상임위원 및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에서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국민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원자력 진흥법」 제3조에 따른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초안을 공람하게 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시설이 건설 또는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공론화 등)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또는 일반시민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기한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가 다루는 사항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
⑤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⑥ 공론화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
① 관리사업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제20조(부지적합성 조사계획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의 부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를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리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부지적합성 기본조사)
① 위원회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질학적 특성과 안정성 등을 조사한 뒤 부적합한 지역을 배제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개략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ㆍ심부 지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후보부지(이하 "기본조사 후보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치지역은 기본조사 후보부지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기본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기본조사 후보부지가 인접한 다른 시ㆍ군ㆍ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확인하거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부지 적합성, 관리시설의 안전성 및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기본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기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기본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부지적합성 심층조사)
① 위원회는 제21조제6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결과를 평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세부적인 입지환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표ㆍ심부 지질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심층조사 대상부지"라 한다)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심층조사 대상부지에 대하여 부지적합성 심층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지적합성 심층조사가 종료된 경우 그 실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
① 위원회는 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시설 예정부지가 도출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가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의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 및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또는 심층조사를 실시한 지역(이하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지역 지원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6조(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원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별로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절차ㆍ요건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관리시설유치지역등 특별지원금의 지원)
① 위원회는 관리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위한 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이라 한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규모, 지원 시기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지하연구시설의 건설 등)
① 위원회는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여야 하며, 처분시설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연구 및 관련된 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의 부지가 선정된 때에는 처분시설을 설계ㆍ건설하기 전에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을 건설하고 제1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처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된 요소의 성능을 연구ㆍ실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및 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심의내용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부지적합성 조사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관리시설 부지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관리시설 부지 선정이 취소된 후 관리시설 부지를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 및 선정되는 부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를 적용한다.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제32조(관리시설의 운영기준)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운영기준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3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 조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이하 "기반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반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반조성 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승인ㆍ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처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피ㆍ독성저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의 성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전문인력 양성사업)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리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부지내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계획(이하 "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원자력안전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영변경허가가 있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하려는 자는 부지내저장시설의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이하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은 해당 원자력발전소 내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부지내저장시설에는 다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반입할 수 없다.
⑧ 부지내저장시설에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관리시설이 준공된 후 지체 없이 관리시설로 이전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기구가 부지내저장시설의 환경영향 및 관련 안전활동을 감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구의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7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위원회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계획을 수립한 자 및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이하 "지원방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금은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 및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역별 지원금은 해당 구역의 면적, 인구 및 부지내저장시설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역별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제1호에 따른 주민직접지원사업은 구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⑤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①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공단의 업무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업무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사용)
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8조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따른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의 원자력기금 중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40조(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① 관리사업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자에게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도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양에 연동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관리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2항에 따른 귀속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보고와 검사 등)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기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는 특별지원금 및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용 명세(明細)를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고,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2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이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미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 및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파괴하거나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가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 또는 선동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관리시설을 손괴ㆍ절취하거나 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8조(벌칙)
① 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ㆍ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