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4, 2025.10.1>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3.9, 2025.10.1>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④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2021.3.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장 삭제 <2021.3.9> 제31조 삭제 <2021.3.9> 제32조 삭제 <2021.3.9> 제33조 삭제 <2021.3.9> 제34조 삭제 <2021.3.9> 제35조 삭제 <2021.3.9> 제36조 삭제 <2021.3.9> 제37조 삭제 <2021.3.9> 제38조 삭제 <2021.3.9> 제39조 삭제 <2021.3.9> 제39조의2 삭제 <2021.3.9> 제39조의3 삭제 <2021.3.9> 제40조 삭제 <2021.3.9> 제41조 삭제 <2021.3.9> 제42조 삭제 <2021.3.9> 제43조 삭제 <2021.3.9> 제8장 보칙 제44조(수수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15일 | 1827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11, 2010.1.27, 2015.1.28, 2016.1.6, 2021.6.15>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2025.10.1> ⑥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신설 2008.3.28> 제3장 광해방지사업 제10조의2 삭제 <2011.3.30>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3.28>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①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0.2.4, 2025.10.1>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3.9, 2025.10.1>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③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①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3.30>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④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⑥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⑦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3.28, 2014.1.1>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3.28>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 2025.10.1>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08.3.28, 2021.3.9>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장 삭제 <2021.3.9> 제31조 삭제 <2021.3.9> 제32조 삭제 <2021.3.9> 제33조 삭제 <2021.3.9> 제34조 삭제 <2021.3.9> 제35조 삭제 <2021.3.9> 제36조 삭제 <2021.3.9> 제37조 삭제 <2021.3.9> 제38조 삭제 <2021.3.9> 제39조 삭제 <2021.3.9> 제39조의2 삭제 <2021.3.9> 제39조의3 삭제 <2021.3.9> 제40조 삭제 <2021.3.9> 제41조 삭제 <2021.3.9> 제42조 삭제 <2021.3.9> 제43조 삭제 <2021.3.9> 제8장 보칙 제44조(수수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13.3.23, 2021.6.15,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2025.10.1> 제9장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49조(과태료) ①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