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2025.10.1>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⑩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8.12>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12>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8.12>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2020.12.29>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9.8.12>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태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16일 | 200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며 산업 생태계의 혁신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2, 2023.3.28, 2023.6.9, 2024.1.16, 2025.10.1>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8, 2024.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사업재편 촉진 체계의 구축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①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재편계획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8, 2024.1.16, 2025.10.1>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3.21, 2024.1.16>
⑦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⑪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4.1.16>
⑫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하여 하려는 사업이나 활동이 미래 사업재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사업재편판정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9.8.12, 2023.3.28, 2024.1.16>
⑬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인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제7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의결을 제외하고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신설 2024.1.16>
⑭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 제13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9.8.12, 2024.1.16>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실시지침(이하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기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경제단체 등 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2(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① 정부는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별 선도기업, 산업 관련 지원기관 및 단체 등으로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펀드 조성, 기술 및 인력지원 등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은 산업생태계의 선제적 혁신 및 신속한 재편 이행을 위하여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발굴ㆍ추천할 수 있으며, 산업별 사업재편지원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사업재편지원협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①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2024.1.16>
③ 제2항제4호의 사업재편계획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④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는 기업 각각이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업재편 요건을 공동으로 갖추면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으로 본다. <개정 2019.8.12>
⑤ 제4항에 따른 하나의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의 신청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 일부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⑥ 신청기업이 제2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에 기업결합신고서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무부처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그 사업재편계획이 주무부처의 장에게 접수된 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가 있는 날로 본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⑦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에 사업재편계획의 보완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⑧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을 반려하고 신청기업에게 반려의 취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⑨ 그 밖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및 반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12>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① 주무부처의 장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8.12, 2023.6.9>
②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주무부처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중 사업재편계획서에 의하여 신청기업이 요청한 사항이 관계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이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이 제9조제2항제2호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기업 각각이 행하는 구조변경 또는 사업혁신 등의 행위가 공동의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유효하게 결합되는 등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⑥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⑧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율성 증대효과 등을 판단할 때 주무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⑨ 주무부처의 장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지체 없이 승인 여부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지원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⑩ 신청기업과 심의위원회는 제9항에 따른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⑪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의 지원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업에 적용될 지원 내용은 기업이 신청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제9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한정한다. <개정 2019.8.12>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①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등으로 신설되는 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승인기업"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여부와 실적 등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과 다른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의 이행 상황과 제3항의 시정 요청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 자료 제출, 시정 요청 및 공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이 종료되면 그 승인기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성, 매출액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의 목표 달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⑦ 주무부처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평가 시 승인기업의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평가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의 이행 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및 제36조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승인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⑨ 제8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12>
⑩ 제8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 등의 성명, 출입 시간,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9.8.12>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① 신청기업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승인된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한 차례만 2년의 범위에서 사업재편계획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① 주무부처의 장은 제10조의 승인 또는 제12조의 변경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기업(이하 "승인취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취소기업이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경우 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취소기업이 환수를 거부 또는 지연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승인취소기업에 대한 금전적 혜택의 환수 및 납입조치, 승인취소의 효력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
②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4.1.16>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ㆍ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5제1항, 제374조의2제1항, 제522조의3제1항, 제530조의11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승인기업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승인기업은 「상법」 제37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2020.12.29>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2020.12.29>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0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에 대한 포상 등 사업재편 지원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는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④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9.8.12>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승인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은 제외한다.
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자금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승인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승인기업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사업재편에 필요한 국내외 판로 개척,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ㆍ기술ㆍ회계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① 승인기업은 「고용정책 기본법」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재편에 따른 실업 예방과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승인기업의 고용조정,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지등"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의 일정금액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업은 위 절차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주무부처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인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승인기업으로부터 산업용지등을 양수한 자가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공급망 사업재편, 미래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금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규제애로 해소 지원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①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재편 및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법령, 지방자치법규, 행정규칙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해석 및 적용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확인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①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행정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행정규제 개선 시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보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 요청을 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제32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법령등에 관한 해석 및 적용 여부"를 각각 "행정규제 개선의 가능 여부"로 본다.
③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이행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 제11조제8항의 조사과정에서 승인기업의 사업재편 이행을 저해하는 행정규제를 발견한 경우 승인기업을 대신하여 제1항의 행정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제33조에 따라 행정규제 개선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주무부처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될 행정규제 개선에 관한 내용을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행정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위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종합지원센터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권역별로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현장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권역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종합지원센터와 현장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전문지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ㆍ법률ㆍ회계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사업재편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은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 개선, 자료 제공, 예산 배정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에 지원내역 등 사업재편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의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6>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8조(과태료)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상 계획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재편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승인기업이 제11조제1항의 보고의무, 같은 조 제2항의 자료제출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시정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37조 각 호의 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과징금)
① 주무부처의 장은 승인기업이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받은 금전적 지원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② 주무부처의 장은 제31조의2를 적용받은 승인기업이 제13조에 따라 그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9.8.12>
③ 주무부처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④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