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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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2-05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1-02-0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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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
| 2 |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 6 | 제4조(자본금) |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
| 8 |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 8 |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
| 9 | 제5조(등기) | 9 | 제5조(등기) |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 | 제10조(사업) | 17 | 제10조(사업) |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2018.4.17, 2020.2.4>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2018.4.17, 2020.2.4, 2025.10.1> |
| 19 |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 19 |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
| 20 |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20 |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
| 21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21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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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 22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
| 23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23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 24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24 |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
| 25 |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5 |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6 |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6 |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27 | 제14조(감독 등) | 27 | 제14조(감독 등) |
| 2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2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0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0 |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31 |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1 |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2 | 제17조(과태료) | 32 | 제17조(과태료) |
| 33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3 |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3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