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석탄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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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12-10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9-12-10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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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광업소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자본금) | 6 | 제4조(자본금) |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 7 | ① 공사의 자본금은 4천500억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그 전액을 출자한다. |
| 8 |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8 | ② 제1항의 한국산업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9 | 제5조(등기) | 9 | 제5조(등기) |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1 |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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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14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7 | 제1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8 |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18 | 제11조(사업폐지 등의 승인) 공사가 제10조제1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업ㆍ휴업 또는 양도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19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 20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20 |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
| 21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21 |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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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22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
| 23 |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3 |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4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24 | 제13조(사채의 발행 등) |
| 25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25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
| 26 |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26 |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27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27 |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 28 |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④ 그 밖에 사채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9 |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29 | 제14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 30 | 제15조(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30 | 제15조(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1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31 | 제1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 32 |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32 | 제17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 33 | 제18조(과태료) | 33 | 제18조(과태료) |
| 34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4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3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