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21065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08.3.21>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09.3.18>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구법

공포일: 2021년 11월 30일 | 18522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거래의 기반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조성하여 균형 있는 무역거래의 확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제3조(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효율적ㆍ체계적인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삭제 <2009.3.1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 및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기반조성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기반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및 시행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5.21, 2013.3.23, 2013.7.30, 2018.12.31,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삭제 <2008.3.21> 제6조(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 ① 정부는 전자무역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무역정보의 유통 촉진) ① 정부는 무역정보의 원활한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공급ㆍ활용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및 무역통상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무역정보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들에게 무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사항에 관한 무역정보의 경우에는 미리 관세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등) ① 정부는 무역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간의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거래기반조성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자금 지원) 정부는 무역거래기반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 등의 감면) 무역거래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국ㆍ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조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조제2항제3호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항 제4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의 준공일부터 10년이 지난 때에 그 시설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가격ㆍ임대료ㆍ임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무역거래기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해당 토지의 관리청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ㆍ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7.7.26> ②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삭제 <2009.3.18> 제14조(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반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주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8.4, 2017.1.17, 2020.3.31, 2021.11.30> ② 무역거래기반시설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한 경우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검사 또는 신고(이하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7.1.17> ③ 허가등과 검사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무역거래기반시설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와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