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역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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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05 · 공포 2020-02-04
신법 (현행)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8-05
신법 시행 2026-01-02 (현행)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4 | 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무역보험의 종류는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5 |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5 | 제3조의2(공동보험 및 재보험) 공사는 무역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보험이나 재보험(再保險)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6 |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6 | 제4조(보험료율)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은 무역보험사업의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공사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7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7 | 제5조(계약의 해지 등)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8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8 |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 9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 9 | 제5조의3(보험대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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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0 |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1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11 |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 12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 12 | 제6조(보험관계 성립의 제한) |
| 13 |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3 | ① 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위험이 커졌거나 그 밖에 무역보험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체결된 무역보험 예정보험계약에 의한 무역보험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성립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4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14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뜻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
| 15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5 | 제7조(보험사고의 역선택 방지) 공사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사고의 역선택(逆選擇)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6 |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6 |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7 | 제8조(계약체결 한도) | 17 | 제8조(계약체결 한도) |
| 1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1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계약 체결(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계약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계약의 체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한도를 정한다. 다만,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환율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수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선물환(先物換) 방식의 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2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2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보험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매년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에 추가하여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2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2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한도와 제3항에 따른 무역보험계약 체결의 예비한도를 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22 | 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 | 22 | 제8조의2 삭제 <1994ㆍ8ㆍ3> |
| 23 |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 23 | 제8조의3(중소ㆍ중견기업의 우대) 공사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6.1.27> |
| 24 | 제2장 삭제 <1994ㆍ8ㆍ3> | 24 | 제2장 삭제 <1994ㆍ8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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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제9조 삭제 <1994ㆍ8ㆍ3> | 25 | 제9조 삭제 <1994ㆍ8ㆍ3> |
| 26 |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 26 | 제10조 삭제 <1994ㆍ8ㆍ3> |
| 27 |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 27 | 제11조 삭제 <1994ㆍ8ㆍ3> |
| 28 | 제3장 삭제 <1994ㆍ8ㆍ3> | 28 | 제3장 삭제 <1994ㆍ8ㆍ3> |
| 29 |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 29 | 제12조 삭제 <1994ㆍ8ㆍ3> |
| 30 |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 30 | 제13조 삭제 <1994ㆍ8ㆍ3> |
| 31 |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 31 | 제14조 삭제 <1994ㆍ8ㆍ3> |
| 32 |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 32 | 제15조 삭제 <1994ㆍ8ㆍ3> |
| 33 |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 33 | 제16조 삭제 <1994ㆍ8ㆍ3> |
| 34 | 제4장 삭제 <1994ㆍ8ㆍ3> | 34 | 제4장 삭제 <1994ㆍ8ㆍ3> |
| 35 |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 35 | 제17조 삭제 <1994ㆍ8ㆍ3> |
| 36 |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 36 | 제18조 삭제 <1994ㆍ8ㆍ3> |
| 37 |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 37 | 제19조 삭제 <1994ㆍ8ㆍ3> |
| 38 |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 38 | 제20조 삭제 <1994ㆍ8ㆍ3> |
| 39 |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 39 | 제21조 삭제 <1994ㆍ8ㆍ3> |
| 40 | 제5장 삭제 <1994ㆍ8ㆍ3> | 40 | 제5장 삭제 <1994ㆍ8ㆍ3> |
| 41 |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 41 | 제22조 삭제 <1994ㆍ8ㆍ3> |
| 42 |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 42 | 제23조 삭제 <1994ㆍ8ㆍ3> |
| 43 |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 43 | 제24조 삭제 <1994ㆍ8ㆍ3> |
| 44 |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 44 | 제25조 삭제 <1994ㆍ8ㆍ3> |
| 45 |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 45 | 제26조 삭제 <1994ㆍ8ㆍ3> |
| 46 |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 46 | 제5장의2 삭제 <1994ㆍ8ㆍ3> |
| 47 | 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 | 47 | 제26조의2 삭제 <1994ㆍ8ㆍ3> |
| 48 | 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 | 48 | 제26조의3 삭제 <1994ㆍ8ㆍ3> |
| 49 | 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 | 49 | 제26조의4 삭제 <1994ㆍ8ㆍ3> |
| 50 | 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 | 50 | 제26조의5 삭제 <1994ㆍ8ㆍ3> |
| 51 | 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 | 51 | 제26조의6 삭제 <1994ㆍ8ㆍ3> |
| 52 | 제6장 삭제 <1994ㆍ8ㆍ3> | 52 | 제6장 삭제 <1994ㆍ8ㆍ3> |
| 53 |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 53 | 제27조 삭제 <1994ㆍ8ㆍ3> |
| 54 |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 54 | 제28조 삭제 <1994ㆍ8ㆍ3> |
| 55 |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 55 | 제29조 삭제 <1994ㆍ8ㆍ3> |
| 56 |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 56 | 제6장의2 삭제 <1994ㆍ8ㆍ3> |
| 57 | 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 | 57 | 제29조의2 삭제 <1994ㆍ8ㆍ3> |
| 58 | 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 | 58 | 제29조의3 삭제 <1994ㆍ8ㆍ3> |
| 59 | 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 | 59 | 제29조의4 삭제 <1994ㆍ8ㆍ3> |
| 60 | 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 | 60 | 제29조의5 삭제 <1994ㆍ8ㆍ3> |
| 61 |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 61 | 제6장의3 삭제 <1994ㆍ8ㆍ3> |
| 62 | 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 | 62 | 제29조의6 삭제 <1994ㆍ8ㆍ3> |
| 63 | 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 | 63 | 제29조의7 삭제 <1994ㆍ8ㆍ3> |
| 64 | 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 | 64 | 제29조의8 삭제 <1994ㆍ8ㆍ3> |
| 65 | 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 | 65 | 제29조의9 삭제 <1994ㆍ8ㆍ3> |
| 66 | 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 | 66 | 제29조의10 삭제 <1994ㆍ8ㆍ3> |
| 67 |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 67 | 제6장의4 삭제 <1994ㆍ8ㆍ3> |
| 68 | 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 | 68 | 제29조의11 삭제 <1994ㆍ8ㆍ3> |
| 69 | 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 | 69 | 제29조의12 삭제 <1994ㆍ8ㆍ3> |
| 70 | 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 | 70 | 제29조의13 삭제 <1994ㆍ8ㆍ3> |
| 71 | 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 | 71 | 제29조의14 삭제 <1994ㆍ8ㆍ3> |
| 72 | 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 | 72 | 제29조의15 삭제 <1994ㆍ8ㆍ3> |
| 73 |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 73 | 제7장 무역보험기금 <개정 2010.4.5> |
| 74 |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 74 |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
| 75 | 제31조(기금의 조성) | 75 | 제31조(기금의 조성) |
| 76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 76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6> |
| 77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77 |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78 | 제32조(기금의 관리) | 78 | 제32조(기금의 관리) |
| 79 |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 79 |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개정 2018.3.20> |
| 80 |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 80 |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설 2018.3.20> |
| 81 |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81 |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82 | 제34조(기금의 차입) | 82 | 제34조(기금의 차입) |
| 83 |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83 |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84 |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84 |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85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 85 |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
| 86 |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6 |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8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88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89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89 |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
| 9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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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91 |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
| 92 |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 92 |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
| 93 |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93 |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
| 94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94 |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
| 95 |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 95 |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
| 96 |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96 |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
| 97 |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97 |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98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 98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개정 2010.4.5> |
| 99 |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 99 |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10.4.5> |
| 100 |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100 |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 101 | 제39조(정관) | 101 | 제39조(정관) |
| 102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 102 |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4.5> |
| 103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3 |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04 | 제40조(등기) | 104 | 제40조(등기) |
| 105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5 |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06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07 |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7 |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8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 108 |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4.5> |
| 109 |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109 |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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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제43조(운영위원회) | 110 | 제43조(운영위원회) |
| 111 |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111 |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 112 |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 112 |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4.5> |
| 113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3 |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44조(임원) | 114 | 제44조(임원) |
| 115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15 |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16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116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
| 117 | 제45조(임원의 임기) | 117 | 제45조(임원의 임기) |
| 118 |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118 |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119 |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119 |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120 | 제46조(임원의 직무) | 120 | 제46조(임원의 직무) |
| 121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 121 |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0.4.5> |
| 122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 122 |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4.5> |
| 123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 123 |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10.4.5> |
| 124 | ④ 삭제 <2010.4.5> | 124 | ④ 삭제 <2010.4.5> |
| 125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 125 |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4.5> |
| 126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 126 |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5> |
| 127 | 제49조(이사회) | 127 | 제49조(이사회) |
| 128 |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28 |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129 |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 129 |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
| 130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130 |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
| 131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31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13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133 |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133 |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
| 134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134 |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 135 |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135 |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 136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136 |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137 |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 137 |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4.5> |
| 138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 138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4.5> |
| 139 | 제53조(업무) | 139 | 제53조(업무) |
| 140 |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 140 |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
| 141 |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41 |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142 |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 142 |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
| 143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143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144 |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144 |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 145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145 |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
| 146 |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 146 |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
| 147 |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47 |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48 |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48 |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49 |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149 |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150 |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 150 |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
| 151 |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51 |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52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152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5> |
| 153 |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153 |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 154 |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154 |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155 |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55 |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56 | 제56조(보고 및 조사) | 156 | 제56조(보고 및 조사) |
| 157 |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157 |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
| 15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58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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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제57조(이의신청) | 159 | 제57조(이의신청) |
| 160 |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60 |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161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161 |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162 |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 162 | 제9장 보칙 <신설 2013.4.5> |
| 163 |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 163 | 제58조(자료제공 및 조사의 요청) |
| 164 |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164 |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5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 165 |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 165 | ② 공사는 외국의 수입제한ㆍ환제한(換制限)에 관한 사항이나 국외상사(國外商社)의 신용ㆍ무역보험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국외지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5, 2013.4.5> |
| 166 |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166 | ③ 공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조사를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4.5> |
| 16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 16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4.5> |
| 168 |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 168 | 제59조(지도ㆍ감독)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
| 169 | 제60조(보고 및 검사) | 169 | 제60조(보고 및 검사) |
| 17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7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에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7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17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그 결과의 보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1.6, 2025.10.1> |
| 172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 172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
| 17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 173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사에 그 시정ㆍ주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5.10.1> |
| 174 |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 174 | 제10장 벌칙 <신설 2013.4.5> |
| 175 |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175 |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
| 176 | 제62조(과태료) | 176 | 제62조(과태료) |
| 177 |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 177 |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6> |
| 178 |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78 |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7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 179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
| 180 | ④ 삭제 <2010.4.5> | 180 | ④ 삭제 <2010.4.5> |
| 181 | ⑤ 삭제 <2010.4.5> | 181 | ⑤ 삭제 <2010.4.5> |
| 182 | ⑥ 삭제 <2010.4.5> | 182 | ⑥ 삭제 <201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