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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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6-1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 3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1> |
| 4 |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 | 제3조(산업발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 5 | 제2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 |
| 6 |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 6 | 제4조(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
| 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중ㆍ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하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 |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 8 | ②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3> |
| 9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9 |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 10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 12 |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 12 | 제6조(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산업부문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이하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②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 15 | 제7조(신산업의 창출 촉진) |
| 1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에 따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7 |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7 | ②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8 |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18 |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 19 |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9 |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 21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21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 22 |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2 | 제9조(지역진흥사업)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3 |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3 | 제10조(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4 | 제10조의2 삭제 <2014.1.21> | 24 | 제10조의2 삭제 <2014.1.21> |
| 25 |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25 | 제11조(기업 간 협력의 촉진) |
| 26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6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에 의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 27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을 지원할 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5.10.1> |
| 28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9 |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29 | 제12조(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
| 30 |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① 정부는 인적 자원의 개발 등 기업의 경영능력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31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산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사업자단체(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교육훈련기관, 연구기관, 노동조합 등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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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2 |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3 |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 34 |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
| 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35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이 디지털 전환, 신산업 진출, 주력산업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ㆍ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3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37 |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7 | ③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 38 | 제13조(사업 전환의 지원 등) |
| 39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39 |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환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遊休) 경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4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휴설비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1 |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1 | 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2 | 제15조(실태조사) | 42 | 제15조(실태조사) |
| 4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등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4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5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5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6 |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 46 | 제3장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 |
| 47 |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 47 |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
| 4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 4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4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 50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1 |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1 |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2 |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 52 | 제18조(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
| 5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과 지표를 활용하여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발전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5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55 |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
| 56 |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56 |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 57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 57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
| 58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 5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59 |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59 |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 60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60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61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61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
| 62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 62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2025.10.1> |
| 63 |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 63 |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
| 64 |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 64 |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
| 65 |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65 |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 |
| 66 |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66 |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 67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67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 68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 68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
| 69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 69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
| 70 |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21.4.20> | 70 |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21.4.20> |
| 71 |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 71 |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
| 72 |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 72 | 제22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
| 73 |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 73 | ①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년 이내에 회사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
| 7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 7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현황 및 재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
| 75 |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 75 | 제23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
| 76 |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76 | ①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0조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제22조에 따른 재산운용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른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 77 |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 77 | ②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9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2025.10.1> |
| 78 |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78 | 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
| 79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79 |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 80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2.11, 2021.4.20> | 80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2.11, 2021.4.20> |
| 81 |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 81 | 제25조(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
| 8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4 |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 84 | 제26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
| 85 |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 85 |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저감 촉진 |
| 86 | 제27조(사업의 장려) | 86 | 제27조(사업의 장려) |
| 8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 8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
| 8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0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0 |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1 |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1 | 제28조(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기업 간 위탁계약에 의한 생산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생산전문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2 |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2 | 제29조(생산설비의 보전시책)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성 제고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비보전자재의 표준화, 그 전문인력의 양성 등 생산설비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3 | 제30조 삭제 <2016.3.29> | 93 | 제30조 삭제 <2016.3.29> |
| 94 | 제31조 삭제 <2016.3.29> | 94 | 제31조 삭제 <2016.3.29> |
| 95 |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 95 | 제32조(한국생산성본부) |
| 96 |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96 | ①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생산성본부를 설립한다. |
| 97 |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97 | ② 한국생산성본부는 법인으로 한다. |
| 98 |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98 | ③ 한국생산성본부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99 |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99 | ④ 한국생산성본부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
| 100 |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100 | ⑤ 한국생산성본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1 |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 101 | ⑥ 한국생산성본부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
| 102 |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02 | ⑦ 한국생산성본부가 아닌 자는 한국생산성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03 |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03 | ⑧ 한국생산성본부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04 |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 104 |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5.21, 2018.12.31> |
| 105 |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 105 |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 증진 |
| 106 |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 106 | 제34조(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
| 107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07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08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8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0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0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산업ㆍ기술 관련 단체의 장, 연구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0 |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 110 | 제35조(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
| 111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1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의 산업협력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산업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고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2 |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12 | ② 정부는 산업협력협의체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3 |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3 | 제36조(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기업,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산업ㆍ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외국의 기관ㆍ단체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협력활동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4 |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 114 | 제37조(민간 전문가의 활용) |
| 115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5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16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16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117 |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 117 | 제7장 공제조합 <개정 2016.3.29> |
| 118 | 제38조 삭제 <2016.3.29> | 118 | 제38조 삭제 <2016.3.29> |
| 119 | 제39조 삭제 <2016.3.29> | 119 | 제39조 삭제 <2016.3.29> |
| 120 | 제40조(공제조합) | 120 | 제40조(공제조합) |
| 121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1 | ①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2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122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
| 123 |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3 | ③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4 |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24 | ④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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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25 | 제41조(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26 |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 126 | 제42조(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
| 127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127 |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 129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129 |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
| 130 |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130 | ④ 민사소송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따라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
| 131 |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131 | 제43조(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
| 132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132 |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
| 133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133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
| 134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 134 | ③ 조합원의 지분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 설정대상으로 할 수 없다. |
| 135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135 | ④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 136 |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136 | ⑤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으로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淸算金) 청구권은 공제조합이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 137 |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137 | 제44조(대리인의 선임)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한 공제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
| 138 |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 138 | 제45조(공제조합의 책임) |
| 139 |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39 | ① 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1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140 |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 141 |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141 | 제4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공제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142 | 제8장 보칙 | 142 | 제8장 보칙 |
| 143 |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 143 | 제47조(자료 제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및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25.10.1> |
| 144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44 |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145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17.7.26> | 145 |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9, 2017.7.26, 2025.10.1> |
| 146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146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
| 147 |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147 | 제4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산업통상부장관이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생산성본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8 |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48 | 제4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9 | 제50조(과태료) | 149 | 제50조(과태료) |
| 150 |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50 | ① 제47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5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 151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
| 15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15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