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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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신법
시행 2027-05-31 · 공포 2022-06-10
구법 시행 2025-10-01
신법 시행 2027-05-31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 및 가격 안정과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 3 |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3 | 제3조(회계의 운용ㆍ관리) |
| 4 |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 4 | ①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 |
| 5 |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5 | ② 특별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 6 |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 6 | 제4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 |
| 7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7 |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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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 8 | ① 투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10> |
| 9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 |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그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11 | 제6조(융자계정의 세입ㆍ세출) |
| 12 |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 ① 융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② 융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4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4 |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15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 대상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6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16 | 제7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
| 17 | 제8조(차입금) | 17 | 제8조(차입금) |
| 18 |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 18 | ① 특별회계는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장기 차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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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19 | ② 특별회계는 지출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
| 20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20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1 | 제9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금액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2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22 |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
| 23 |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23 |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
| 24 |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 24 |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
| 25 |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 25 |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
| 26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7 | 제13조 삭제 <2010.1.1> | 27 | 제13조 삭제 <2010.1.1> |
| 28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 28 | 제14조(회계사무의 위탁) |
| 2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2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3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취급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32 |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2 | ④ 제2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33 | 제15조(감독과 명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33 | 제15조(감독과 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나 자금관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